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2018.5.5 「夫の姓」「旧姓」使い分けて感じるモヤモヤ ‘남편의 성’ ‘결혼전의 성’ 따로 써서 느끼는 떨떠름함

결혼으로 성을 바꿀 있는 여성의 권리? 또는 바꿔야 하는 의무?

 

「夫姓」「旧姓」使けてじるモヤモヤ
남편의 ’ ‘결혼전의 따로 써서 느끼는 떨떠름함


弁護士三輪記子「女もつらいよ!」변호사 미와 후사코의 여자도 괴로워!’

Otekomachi YOMIURI ONLINE 2018.5.5

 



 「なんで結婚したら女性が姓(氏)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んだろう?」。弁護士になる前から、そんな疑問があって、夫婦別姓問題に興味を持っていました。
결혼을 하면 여성이 ()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걸까?’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그런 의문이 있어서 부부 별성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結婚したら夫婦同姓を強制され、結婚前の姓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は「法の下の平等」を保障した憲法に反すると、今年1月にソフトウェア開発会社「サイボウズ」の社長ら男女4人が国を相手に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東京地裁に起こし、裁判の行方が注目されています。
결혼하면 부부 동성同姓 강제되어, 결혼 전의 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은 아래의 평등 보장한 헌법에 반한다며, 금년 1월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사이보우즈사장 남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토오쿄오 지방법원에 내서, 재판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ちなみに、法律上は女性だけが姓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民法750条は「夫婦は、婚姻の際に定めるところに従い、夫又は妻の氏を称する」とあって夫婦はどちらが姓を変えても良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아울러, 법률상으로는 여성만이 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처의 칭한다 되어 부부는 어느 쪽이 성을 바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しかし、実際には、結婚で妻が夫の姓に変えるケースが全体の96%(厚労省2016年度人口動態統計特殊報告「婚姻に関する統計」より)に上ります。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으로 처가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케이스가 전체의 96%(후생성 2016년도 인구동태통계 특수 보고 혼인에 관한 통계에서) 이릅니다.


「三輪」「樋口」納税 三輪미와 벌어서 樋口히구치 납세

 かくいう筆者も、結婚で夫の姓に変えた96%のうちの一人。現在の私の戸籍上の氏名は「樋口記子」で、運転免許証や保険証には戸籍上の氏名が記載され、病院なんかで「樋口さん」と呼ばれるのは、今でも不思議な気分です。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결혼으로 남편의 성으로 바꾼 96% 가운데 사람. 현재의 호적상 성명은 히구치 후사코 운전면허증이나 보험증에는 호적상의 성명이 기재되어 병원 같은 데서 히구치 으로 불리는 것은 지금도 이상한 기분입니다.

 結婚後の銀行口座の開設は「樋口記子」。わずかなお金をあるところに毎年寄付しているのですが、いちいち振込人の氏名を「ミワフサコ」に変更する面倒といったらありません。「神経質だな」と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お金が振り込まれた人は「『ヒグチフサコ』って誰だよ?」と思うでしょう。公の場に出るとき、私は「ミワフサコ」だからです。
결혼 후에 은행계좌 개설은 히구치 후사코’. 겨우 약간의 돈을 어딘가로 매년 기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 이체인 성명을 ミワフサコ*MiwaFusako’ 변경하는 수고 라는 아닙니다. ‘신경질적이네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이체되는 사람에게 ‘”ヒグチフサコHiguchiFusako”라니 누구지?’라고 생각하겠죠. 공공의 자리에 나올 , 저는 ミワフサコMiwaFusako’이기 때문입니다.
* 일본의 은행 계좌에는 성명을 전각全角 카타카나カタカナ 씁니다. 만약 글자라도, 외국인의 경우 장음부호(-)까지 포함해서,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매우 민감합니다. – 옮긴이

 今の私は「樋口記子」はプライベートネームで、「三輪記子」はパブリックネームという感覚。弁護士の場合、日弁連(日本弁護士連合会)に「職務上氏名の届出(使用許可申請)」をすれば、旧姓が使用可で、私は裁判所に提出する書面をはじめ、職務上の書類も印鑑も全て「三輪記子」です。
지금의 저는 樋口記子히구치 후사코 프라이빗 네임이고, ‘三輪記子미와 후사코 퍼블릭 네임이라는 감각. 변호사의 경우 니치벤렌(日弁連, 日本弁護士連合会일본변호사연합회) 직무상의 성명 제출(사용허가신청)하면 구성旧姓 [결혼 전의 옮긴이] 사용 가능해서, 저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시작으로 직무상의 서류도 인감도 모두 三輪記子미와 후사코입니다

 一方、税務署など公的機関は私のことを「樋口記子」として把握しています。だから、納税者氏名は「樋口記子」です。お金を稼いでいるのは「三輪記子」なのに!! 
한편, 세무서 공공기관은 저를 樋口記子히구치 후사코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성명은 樋口記子히구치 후사코입니다. 돈을 버는 三輪記子미와 후사코인데!!

 選択的夫婦別姓制度が実現すれば、こんなモヤモヤもこんな面倒くささも全て解消されるのですが……。
선택적 부부별성제도가 실현되면, 이런 떨떠름함도 이런 번거로움도 모두 해소될 겁니다만…….


明治時代には夫婦別姓制度 메이지 시대에는 부부별성제도도

 実は日本の氏制度は近世以降、大きく変遷しています。江戸時代の武家の女性は嫁ぎ先で実家の姓を名乗っていました(一説によると「嫁はヨソ者」だからだそうです)。1870年に明治政府が平民にも姓の使用を許可し、1876年に「妻の氏は『所生ノ氏(実家の氏)』を用いること」と布告が出ています。つまり、明治時代は夫婦別姓だったのです。
실은 일본의 성씨제도는 근세 이래, 크게 변천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무가 여성은 시집을 가서 친정의 성을 썼습니다(일설에 따르면 며느리는 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0년에 메이지 정부가 평민에게도 성의 사용을 허가하고, 1876년에 처의 성은 태어난 (친정의 )” 사용할 것이라고 포고가 나왔습니다. 결국 메이지 시대는 부부 별성이었던 겁니다.

 しかし、1898年に成立した民法で、夫婦は「家」を同じくすることで同じ姓を称する夫婦同姓に変わり、1947年には、夫婦がお互いの合意に基づいてどちらか一方の姓を選べる現在の形になりました。
그러나, 1898년에 성립한 민법에 부부는 * 함께 함으로써 같은 성을 칭하는 부부 동성으로 바뀌어, 1947년에는 부부가 서로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 어느 쪽이건 한쪽의 성을 고르는 현재의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 일제가 조선사람들에 대한 창씨개명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옮긴이

 さらに、1976年に「婚氏続称制度」が始まり、離婚して3か月以内に届け出れば、離婚後も婚姻中の姓を引き続き使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は、離婚後に旧姓に戻る(このときまでは離婚すれば必ず旧姓に戻ることとされていました。)と社会生活上に不便になる人がでてきたために、離婚後も同じ姓を使い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れたのです。
또다시, 1976년에 婚氏続称制度konshisokushuseidou’ 시작되어, 이혼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이혼 후에도 혼인 중의 성을 계속 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혼 후에 결혼 전의 성으로 돌아가( 때까지는 이혼하면 반드시 결혼 전의 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회 생활상의 불편해지는 사람 생기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같은 성을 계속 사용할 있게 것입니다.


「夫婦別姓めない」民法合憲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민법은 합헌

 現在の日本の法律では、結婚の際に夫か妻かどちらの姓を名乗るのか決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夫婦が同じ姓であることを国に強制されているとも言えます。
현재 일본의 법률로는 결혼할 남편이든지 처든지 어느 () 쪽의 성을 이을까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부가 같은 성이라는 것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2015年12月、夫婦別姓を認めていない民法750条は違憲かどうかが争われた訴訟の上告審判決で、最高裁大法廷は「750条は憲法に違反しない」という判断を示しました。
2015 12,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750조는 위헌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最高裁saikousai[= 最高裁判所saikousaibansho.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 옮긴이] 대법정은 ‘75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보였습니다.

 合憲の理由として、「家族の呼称として社会に定着してきた夫婦同姓には合理性がある。結婚後の旧姓使用が広まり、姓の変更による不利益が緩和されている」ことなどが挙げられました。最高裁は「氏名は人格の象徴であって人格権の一部を構成する」けれど、「氏の変更を強制されない自由」までは保障していないと判断しています。
합헌의 이유로서 가족의 호칭으로서 사회에 정착해온 부부동성에는 합리성이 있다. 결혼 후에 결혼 전의 성의 사용이 확대되어, 성의 변경에 의한 불이익이 완화되었다 등을 거론했습니다. 최고재는 성명은 인격의 상징으로서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성의 변경을 강제 받지 않을 이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ところがこの時、15人の最高裁裁判官のうち5人が「750条は憲法違反」と判断しています。その理由として、(1)多くの場合、妻だけが個人の尊厳の基礎である「個人識別機能」を損ねられ、自己喪失感といった負担を負うことになる夫婦同姓制度は、個人の尊厳と男女の本質的平等に立脚した制度とは言えない(2)家族形態が多様化している現代では、姓が果たす「家族の呼称」という意義や機能をそれほど重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3)夫婦同姓の強制は、憲法24条1項にある「婚姻における夫婦の権利の平等」を害する――などを挙げています。
그러나 이때 15명의 최고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750조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로서 (1) 많은 경우, 처만이 개인 존엄의 기초인 개인식별기능 손상을 당해, 자기 상실감이라는 부담을 지게 되는 부부동성제도는 개인이 존엄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한 제도 라고는 없다 (2) 가족 형태가 다양화한 현대에는 성이 이루어내는 가족의 호칭이라는 의의나 기능을 만큼 중시할 수는 없다 (3) 부부 동성의 강제는 헌법241항에 있는 혼인에 있어 부부의 권리의 평등 해한다 등을 거론했습니다.


「夫婦姓」「家族絆」関連はない 부부의 가족의 연대 관련 없다

  夫婦別姓を巡っては、「別姓は家族の絆を弱める」という主張があります。しかし、夫婦同姓を強制している現行制度の下でも、結婚した夫婦の3割が離婚しています。
부부 별성을 둘러싸고는 별성은 가족의 유대를 약화한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동성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결혼한 부부의 30%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同姓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家族の絆がつながり続けるかどうかは当事者の気持ちや事情次第。人生は長いのですから何度でもやり直せばよいし、姓と絆との間に関連性はないと私は思っています。
동성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가족의 유대가 이어지고 계속되는지 아닌지는 당사자의 기분이나 사정 나름. 인생은 길기 때문에 번이고 다시 하면 되고, 성과 유대 간의 관련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国の法制審議会は1996年2月、選択的夫婦別姓制度の導入を提言しました。しかし、「国民各層に様々な意見がある」ことなどを理由に、今日に至るまで、国会への法案提出には至っていません。
국가 법제심의회는 1996 2,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의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등을 이유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대한 법안 제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夫婦同姓合憲判決からは、人を「個人」として捉えるというよりも「家」や「家族」から捉えて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ました。しかし、「家」や「家族」があって初めて「わたし」が存在するのではなく、「わたし」はあくまでも個人として存在し、その延長線上に「家」や「家族」があるのだと私は考えています。それが憲法で言うところの「個人の尊厳」でしょう。
부부 동성 합헌 판결에서는 사람을 개인으로서 인식한다고 하기보다도 집안이나 가족에서부터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이나 가족 있어서 비로소 わたしwatashi’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와타시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존재하며, 연장선상에서 집안이나 가족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바의 개인의 존엄이겠죠.

 結婚して夫婦が同じ姓になるのは、もちろんいいんです。しかし、夫婦別姓選択する自由めてい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もそも、夫婦同姓ってたりのことなのでしょうか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은 성이 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별성을 선택할 자유도 인정해야 되는 아닌가요? 원래 부부 동성이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自分にとっては当たり前でも、隣人の「当たり前ではないことを選択する自由」を認める寛容さを、私たちは学び、実践すると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自分には関係ないと思えることであっても、それが第三者の自由を拡大するのであれば、応援してあげる。それが、社会全体の懐を広げ、自分やその子どもたちの自由にもつながると思うのです。
스스로는 당연해도 주변 사람의 당연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자유 인정하는 관용을 우리들이 배워서 실천할 때가 아닐까요? 자신에게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더라도, 그것이 3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응원해 줍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주머니를 넓히고 자신이나 자녀들의 자유로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근무시절 어떤 재일동포 여직원이 귀화를 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일본인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애지중지하는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에 보기 싫은 성이 남는 것이 싫어서 라며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귀화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성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일본인 여직원은 결혼으로 성을 바꿀 있는 여자만의 특권이라며 룰루랄라

필자인 미와 변호사는 주로 이혼 문제, 남녀 문제 전문가를 자칭하며, Asahi TV 예능성 교양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토오쿄오 대학 법학과 시절에는 육상부 활동도 했다는데요, 언젠가 학력은 과거지사学力なんで過去라고 했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나가 꿈꾸고 부러워하는 토오쿄오 대학 법학과 출신이라는 보다도, 유능한 변호사로서의 현재가 중요하다는 논지였습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