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2018.5.30 最低賃金は「全国一律1000円」にするべきだ 최저임금은 ‘전국 일률 1,000엔’으로 해야 한다

하나의 순환참조?

 

最低賃金「全国一律1000円」にするべきだ
최저임금은 전국 일률 1,000으로 해야 한다

地域別最低賃金世界常識ではない
지역별 최저임금이 세상의 상식은 아니다.

西川 一誠 : 福井県 知事 니시카와 잇세이 : 후쿠이 지사

TOYOKEIZAI ONLINE 20180530


政府地域間賃金格差こそすべきである(写真:GF daysPIXTA
정부는 지역간의 임금격차야말로 고쳐야 것이다 (사진 : GF daysPIXTA)

日本の最低賃金制度は、都市部と地方での賃金格差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是認している。しかし、世界主要国を見回すとこうした賃金格差を設けている国が多いわけではない。西川一誠・福井県知事は「日本においても地域間の賃金格差をなくし、全国一律にするべき」と主張する。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도시와 지방에서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을 돌아보면 이런 임금격차를 두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니시카와 잇세이 후쿠이 현지사는 일본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 전국 일률로 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政府が進める「働き方改革」の議論において欠けている問題がある。それは「地方と都市における賃金格差」の是正が語ら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政府は地域間の賃金格差こそ直すべきであり、この格差を容認している最低賃金制度をまずは是正する必要がある。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논의에 있어 빠뜨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방과 도시에 있어서의 임금격차시정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역간의 임금격차야말로 고쳐야 것이며, 격차를 용인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우선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同一労働同一賃金」の実現は、場所を問わずオールジャパンの原則であるかのように主張されている。しかし現実には、同じ労働に対する正規・非正規の同一企業内での不平等を言っているにすぎない。同一労働の「地域間」における賃金の格差の存在には気づかないか、あるいはまったく関心が向けられていないのが実情だ。同じ日本の中の地方と都市で同じ労働に価値の違いがあるのは、はたして常識なのだろうか。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오루-쟈판All Japan 원칙인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노동에 대한 정규비정규의 동일 기업내에서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동일 노동의 지역간 있어 임금 격차의 존재에는 신경을 쓰지 않든지 혹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같은 일본 안에서 지방과 도시에서 같은 노동에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연 상식인 걸까?


東京都との218
토오쿄오와 가장 낮은 현과의 차이는 218

1959年に最低賃金法が制定された当初は、業者間の協定により最低賃金が設定され、すべての労働者を対象と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ため、その普及状況や水準に産業間・地域間で不均衡が生じた。その後、業者間協定方式は廃止され、1976年に全都道府県に地域別最低賃金が設定され、すべての労働者に適用された。
1959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을 당초에는 업자 간의 협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설정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급 현황이나 수준에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이 생겼다. 업자 협정 방식은 폐지되고 1976년에 도도부현都道府県todoufuken 지역별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そして、1978年以降は、47都道府県をAからDまでの4ランクに区分し、生計費・平均賃金・企業の賃金支払い能力などを参考に、引き上げの目安額を決めている。この金額を基に各県で独自に最低賃金を決めるかのようになっている。
그리고 1978 이후는 47 도도부현을 A에서 D까지 4 랭크로 구분해서 생계비 평균임금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등을 참고로 해서 인상 목표액을 정하고 있다. 금액을 바탕으로 현에서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しかし実際は国が決めた目安額がほぼそのまま用いられる。この手法では、A区分の引き上げ幅が高くD区分は低くなるため、格差が広がるばかりである。実際、最低賃金が最も高い東京都と最も低い県との差は、この10年間で109円から218円へと倍増している。
그러나 실제는 국가가 정한 기준액이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방법으로는 A 구분의 인상 폭이 높고 D 구분은 낮아지기 때문에, 격차가 넓어질 뿐이다. 실제로,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토오쿄오와 가장 낮은 *과의 차이는 최근 10년간 109엔에서 218엔으로 두배 늘었다.
* 현재 유효한 2017 10 발표 지자체별 최저임금 시급은 전국 평균이 전년도 823엔에서 25엔이 인상된 848엔으로 최고는 본문에 나온 대로 958엔인 토오쿄오, 최저는 후쿠오카를 제외한 큐우슈우 7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 오키나와) 시코쿠의 코오치 현의 737엔입니다. 어제 환율로 계산하면 7,250원으로 우리나라의 7,530 보다 낮습니다. – 옮긴이

最近ではどこの地域に行っても同じように営業するコンビニ、スーパー、洋服店、フード店など画一的な風景が目につく。物流も同様であり、サービスやモノの値段に違いはない。だが、こうした全国展開する企業の従業員には、各地で異なる時給が支払われている。はたして同じ仕事に従事する人々の労働の価値に違いがあるのだろうか。最低賃金に地域差を設ける制度にどこまで合理性があるのかは、疑問である。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 가도 같은 영업을 하는 편의점, 수퍼, 양복점, 음식food 획일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물류도 같은 모양으로,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에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전국 전개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각지에서 다른 시급이 지불되고 있다. 과연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까? 최저임금에 지역차를 두는 제도에 어디까지 합리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トマ・ピケティは『21世紀の資本』で、最低賃金にはそれぞれの国に独自の歴史があり、特有の年代記があると述べているが、欧米主要国では国内一律の基準が設けられている。
피케티는 ‘21세기의 자본에서 최저임금에는 국가에 독자적인 역사가 있고, 특유의 연대기가 있다고 쓰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주 주요국가에서는 국내 일률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アメリカは1930年代に連邦最低賃金を導入した。各州で最低賃金を定めることは可能だが、連邦最低賃金と比較して高い方が適用される。イギリスは1999年に全国一律の最低賃金を導入し、「1617歳」「1820歳」「2124歳」「25歳以上」の年齢ごとに区分を設けている。
미국은 1930년대 연방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주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방최저임금과 비교해서 높은 쪽이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1999년에 전국 일률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16~17’ ‘18~20’ ‘21~24’ ‘25 이상의 연령별 구분을 두고 있다.


각국의 최저임금제도
미국 7.25달러(800), 영국 7.2파운드(1,080),
도이췰란트 8.84유로(1,160) 프랑스 9.76유로(1.290
)
()    미국에서는 연방최저임금과 주별 최저임금 쌍방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높은 쪽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51 시점의 환률로 환산
(
출처) ‘데이터 국제노동비교 2017’(노동정책연구연수 기관) 참조해 후쿠이 작성

フランスはパリへの人口集中を抑制するなどの観点から、地域・年齢ごとの最低賃金を撤廃し、1960年代に全国一律の最低賃金を導入している。ドイツも労働市場改革による非正規の増加、組合組織率の低下により低賃金労働が増加したため、2015年に全国一律となっている。日本の地域別の最低賃金は決して世界の常識ではないのである。
프랑스는 파리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지역 연령별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1960년대에 전국 일률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도이췰란트도 노동시장 개혁에 의한 비정규의 증가, 노조 조직률의 저하에 따라 저임금 노동이 증가해서 2015년에 전국 일률이 되었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결코 세상의 상식은 아니다.


都市地方格差げる最低賃金制度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벌리는 최저임금제도

ここで、地域別の最低賃金を決める際に制度上考慮されている要素の意味を考えてみよう。すなわち地域別の生計費と平均賃金、企業の賃金支払い能力についてである。
여기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할 제도상 고려되고 있는 요소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지역별 생계비와 평균임금,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에 대해서다.

まず地域別の衣食住の生計費に関して、移動できない不動産の価値は大都市では高く地方では低くなり、家賃差が住居費として賃金の一部に反映されている。しかしこれは、人口と企業が大都市に集中することに起因する。見方によっては、大都市の地価上昇(キャピタルゲイン)の見合いで、地方の地価下落(キャピタルロス)が生じているのだとも言いうる。このことは、大都市に住む人と地方に住む人との間で、世代にわたる資産保有効果に差を生じさせることを意味する。住居費を反映させる賃金は、都市集中を是認するばかりか、長期的に所得格差を固定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우선 지역별 의식주 생계비에 관해서, 이동할 없는 부동산의 가치는 대도시에서는 높고 지방에서는 낮아져서, 임차료의 차이가 주거비로서 임금의 일부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건 인구와 기업이 대도시에 집중하는 데서 기인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지가 상승(캐피털 게인) 균형에 맞추어 지방의 지가 하락(캐피털 로스) 생겨난다고도 한다. 이것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간에 세대에 걸쳐 자신보유효과에 차이가 생겨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비를 반영시킨 임금은 도시 집중을 시인하는 것일 뿐이거나,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를 고정한 것이 것이다

地域の平均賃金と企業の賃金支払い能力も、現実には大都市と地方で高低がある。その背景には企業の立地・集積がある。地方には主に中間財を製造する中小企業が立地する一方、大都市には地方の企業から部品・材料を調達して最終商品を販売する大企業が多く立地する。サービス業、金融・保険、情報産業なども首都圏に過度に集中する。利益を大きく確保できるこれらの企業は賃金支払い能力も一般に高く、都市部の平均賃金が高くなる傾向となる。要するに地域ごとに最低賃金を決めれば、都市と地方との賃金格差が拡大していく循環を生むのである。
지역의 평균 임금과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도 현실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에 고저가 있다. 배경에는 기업의 입지집적이 있다. 지방에는 주로 중간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입지하는 한편 대도시에는 지방기업에서 부품재료를 조달해서 최종 상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이 많이 입지한다. 서비스업, 금융보험, 정보산업 등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다. 이익을 크게 확보할 있는 이들 기업은 지불 능력도 일반적으로 높아, 도시의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된다. 요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도시와 지방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가는 모순이 생기는 있다.

人口減対策や国土対策の観点からは、国はあらゆる旧来の制度を基本に立ち返って見直すべき時期に来ており、賃金制度についても例外ではない。東京への一極集中が続き、何も手を打たなければ都市と地方の格差は今後も拡大する。
인구감소 대책이나 국토 대책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소위 전부터 내려온 제도를 바탕으로 되돌아와 고쳐야할 시기가 있으며, 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토오쿄오라는 하나의 극으로의 집중이 이어지고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향후에도 확대된다.

都市の成長は、地方の水・電力のインフラ、農業など、そして流入人口に支えられてきた。これ以上の人口集中や格差の拡大は、地方だけではなく都市自体の疲弊、社会全体の分断をも招き、国の将来にとってマイナスである。地域別の最低賃金などという制度は、一種の形容矛盾なのである。最低賃金が労働者のセーフティネットであるという本来の意味からしても、一律の賃金水準に向かうべきだろう。
도시의 성장은 지방의 전력이라는 인프라, 농업 그리고 유입 인구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이상의 인구 집중이나 격차의 확대는 지방만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피폐, 사회 전체의 분단도 불러, 나라의 장래로서 마이너스다. 지역별 최저임금 등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형용모순oxymoron 것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세이프티 넷이라는 본래의 의미로부터도 일률 임금 수준으로 가야할 것이다.

さらに言うならば、最低賃金の水準についても指摘したい。現在の最低賃金は、フルタイムで働いても月額14万円程度(全国の加重平均848×8時間×21日)であり、社会保険料等を差し引いた手取額は約12万円程度でしかない。
게다가 말하자면,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최저임금은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14만엔 정도(전국 가중평균 848×8시간×21)로서,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손에 쥐는 금액은 12만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生活保護基準(単身者の生活扶助と住宅扶助)は約10万円で、医療扶助が別途支給され公共料金が免除されるケースもある。最低賃金と大きく違わず、家族がいれば逆転してしまう。この水準ではいわゆるワーキングプアや1人親世帯が子育てをしていくには不十分であり、非正規社員が雇用者の4割を超える現状からして、人口減・少子化問題に対するマイナス要因になっている。
생활보호기준(독신자의 생활부조와 주택부조) 10만엔으로, 의료부조가 별도 지급되어 공공요금이 면제되는 게이스도 있다. 최저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가족이 있다면 역전되어 버린다. 수준에서는 소위 워킹 푸어나 편부모세대가 자녀를 키워 나가기는 불충분하며, 비정규 직원이 고용자의 40% 넘는 현황으로서는 인구 감소저출산 문제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全国一律にしたうえで1000目指すべき
전국 균일로 하고 1,000엔을 목표로 해야할

政府は目下、最低賃金を1000円に引き上げようとしており、全国一律にしたうえで達成を目指すべきである。
정부는 목하,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전국 일률로 해서 달성을 목표로 해야할 것이다.

これに対し、最低賃金を引き上げれば求人が減り雇用が失われるとの見方があるが、地方は深刻な人手不足であり実態は異なる。どの地方でも、労働人口の減少・不足に対応するため、たとえば、女性・高齢者の労働参加をどう高めていくかなど、人材の確保に向けて企業・行政の別なく知恵を絞っている。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끌어 올릴 있다면 구인이 줄어 고용이 상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지방은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실태는 다르다. 어느 지방에서도 노동인구의 감소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예를 들면 여성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어떻게 높여 나갈 , 인재 확보를 향한 기업 행정 가리지 않고 지혜를 짜내고 있다.

企業は、今までよりも高い賃金を支払わねば人材確保もままならず、最低賃金自体は、各地域の労働需給の指標である有効求人倍率や失業率ともほとんど相関を示していない。最低賃金を全国一律にしても、地方の雇用に影響するとは考えにくい。
기업은 지금까지 보다도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재 확보도 여전히 되지 않고, 최저임금 자체는 지역의 노동 수급 지표에 어떤 유효 구인배율이나 실업률 공히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전국 일률로 해도, 지방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最低賃金と企業経営の関係については、現状では労働配分率は伸びていないのだから、むしろ賃金を含めた物価上昇に結び付かないことのほうが問題ではなかろうか。
최저임금과 기업 경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상황에서는 노동배분율은 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포함한 물가 상승과 결부되지 않는 쪽이 문제는 아닐까?

最低賃金の水準と雇用の関係では、企業が賃金を支払えるよう稼ぐ力を高めることに力点を置くことではなかろうか。そして国においても、世界と比べて低いと言われる日本企業の生産性を高める政策を、たとえば5年後の実現を目標とするなどして強力に実行すべきである。
최저임금의 수준과 고용 관계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만한 돈벌이 능력을 높이는 역점을 일이 아닐까? 그리고 국가로서도 세계와 비교해서 낮다고 있는 일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정책을 예를 들면 5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강력하게 실행해야 것이다.

 

니시카와 상에게 질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노동자의 표를 생각하면 778엔으로 전국 평균에 10% 미달하는 후쿠이 현의 최저임금을 토오쿄오 수준으로 인상하고 싶은 생각은 알만도 합니다만최저임금을 23% 올리고서도, 일본 서부에서는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의 하나인 후쿠이 현이 기업을 유치할 있을까요? 기업의 신규 유인은 둘째로 하고, 기존 기업이 부담을 견뎌 있을까요? 일손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본 기업이다 보니 더운 가릴 일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시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문장의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정책 막연하게만 들립니다. 일본의 구인난이 한국의 실업률과 대비되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실험 결과가 참고가 되시기를그리고 나온 김에 시간당 1,000엔이니 10,000원이니 하는 숫자는 어떤 산식으로 도출된 겁니까? 일종의 가격인 임금이 무슨 놀음판의 장땡 아니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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