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2018.5.29 自衛隊にも「軍法会議」が必要なこれだけの理由 지에이타이에도 ‘군법회의’가 필요한 그럴 만한 이유

개헌이 필요한 101가지 이유

 

DIAMOND ONLINE 2018.5.29

自衛隊にも「軍法会議」必要なこれだけの理由 지에이타이에도군법회의 필요한 그럴 만한 이유

福田晃談社】후쿠다아키히로 [세이단샤]

軍隊を持つ国であれば、当然のようにあるのが「軍法会議」。しかし憲法上、「軍を持た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日本の自衛隊には存在しない。そもそも軍法会議とは何なのか。現在の日本に軍法会議は必要ではないのか。著作『軍法会議のない「軍隊」』(慶應義塾大学出版会)がある、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の霞信彦氏に聞いた。(清談社 福田晃広)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있는 것이군법회의’. 그러나 헌법상군을 갖지 않는 나라* 되어 있는 일본의 지에이타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군법회의란 뭘까? 현재의 일본에 군법회의는 필요하지 않은 걸까. 저작군법회의가 없는군대’(케이오우 기쥬쿠 대학 출판회) 가지고 있는 케이오우기쥬쿠 대학 명예교수 카스미 노부히코 씨에게 들어 봤다. (세이단샤 후쿠다 아키히로)
* 마이크로네시아나 팔라우처럼 미국이나 영국 강대국에 국방을 의존하는 나라(?) 외에 헌법상 군대를 가지지 않는 나라는 일본 이외에 아이슬란드, 파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이 있습니다만, 이들 국가들은 경찰 특수부대가 국방 기능을 맡는다고 합니다
.
** 自衛隊/jieitai/ =Japan Self-Defense Forces 이하 자위대로 옮깁니다. – 옮긴이


戦闘に巻き込まれた自衛隊員に殺人罪が適用される!?
전투에 말려든 자위대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果たしている機能は軍隊そのものなのに、憲法上は「軍隊ではない」とされている自衛隊。ゆえに軍法会議たないがこれにはさまざまな不都合がある
하고 있는 기능은 군대 바로 것인데도 헌법상으로는군대가 아니라는 자위대. 고로 군법회의도 갖지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적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

「軍隊ではない」と定義されているがゆえに「軍法会議」を持たない日本の自衛隊は、世界的に見れば極めて異常な存在だ。自衛隊は、戦闘に巻き込まれる可能性がある海外に派遣されることもあるし、日本で有事が起きた際には国を守るために戦うことになるであろう組織。つまり、自衛隊は憲法上「軍隊ではない」が、実際に果たす機能としては「軍隊」なのだ。
군대가 아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군법회의 갖지 않는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적으로 보아서 극히이상 존재다. 자위대는 전투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해외 파견도 있고, 일본에서 유사시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는 일이 있을 같은 조직. 결국, 자위대는 헌법상군대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기능으로서는군대 거다.

 自衛隊を律する法律として「自衛隊法」があるものの、憲法第76条第2項によって特別裁判所の設置が禁じられているため、裁判自体は一般の裁判所で行われている。
자위대를 규제하는 법률로서자위대법 있지만, 헌법 7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판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일반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은 court(of law) 裁判所/saibanshou/라고 합니다만, 이하 법원으로 옮깁니다. – 옮긴이

 だが、軍法会議を含めた軍司法制度がないことによって、実はさまざまな不具合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まず懸念すべきなのは、海外派遣された自衛隊員が戦闘に巻き込まれ、民間人を射殺してしまったケースだと、霞氏は警鐘を鳴らす。
그러나, 군법회의를 포함한 군사법제도가 없음으로, 실은 다양한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선 걱정할 밖에 없는 것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전투에 휘말려 들어 민간인을 사살한 케이스라고 카스미 씨는 경종을 울린다.

「軍司法制度がない現状では、もし自衛隊が銃を取って戦わざるを得なくなり、万が一、民間人を射殺してしまった場合、その自衛官をどう裁くのか、必ず議論になるでしょう。ある元軍人、刑法第199条『人した、死刑又無期若しくは5年以上懲役する適用されてかれるほかないといいます」(霞氏、以下同)
사법제도가 없는 현상태에서는 혹시 자위대가 총을 들고 싸울 밖에 없고 만의 하나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지에이칸[自衛官, 이하 자위관 옮긴이]* 어떻게 심판할까, 반드시 논의가 것이다. 어떤 전직 군인은 형법 199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용되어 심판을 받을 밖에 없다고 합니다’(카스미 , 이하 같음)
*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방위성 직원 중에 방위사무차관 일반 사무관 등의 공무원과, 자위관, 예비 자위관, 자위대 관련 학교 학생 등을 가리키며, 자위대원 중에 제복을 입고 계급을 부여 받은 자를 자위관이라고 합니다. - 옮긴이

 また、軍司法制度がないことで、本来の目的である自衛隊内の規律の維持にも悪影響がある。
또한, 군사법제도가 없음으로, 본래의 목적인 자위대 내의 규율 유지에도 악영향이 있다.

「戦前の日本の軍刑法では、戦時における敵前逃亡は最高刑で死刑でした。しかし、現在の自衛隊法では『7年以上の懲役または禁錮』とかなり罪が軽くなっています。これはなぜかといえばそもそも自衛隊法では戦闘行為想定しておらずあくまでも国家公務員としての自衛官職責たされたかどうかがわれているわけなので、軍刑法制定意義がまったくうからなのです
2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형법은 전시에 있어 적전 도망은 최고형으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위대법에서는 “7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등이 되어 죄가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왜냐고 하면 원래 자위대법에는 전투행위를 상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위관의 직무상 책임이 이루어졌는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형법과 제정 의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軍法会議はなぜ必要なのか?
군법회의는 필요한 걸까?

 戦時の敵前逃亡が厳罰に処されないのであれば、規律が徹底されているとは言い難いだろう。また、自衛隊は、もともと戦うことを前提としていないため、仮に北朝鮮などと交戦状態になった場合、すべてが「超法規的措置」とされてしまう恐れもあるという。
전시 적전 도망이 엄벌에 처해진다고 하면, 규율이 철저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위대는 원래 싸움을 전제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북한 등과의 교전 상태가 되어도 모든 법규적 조치 되어 버릴 염려가 있다고 한다.

そもそも軍法会議とは「軍刑法を適用して主に自国軍人を裁く法廷」のこと。日本に陸軍裁判所、海軍裁判所という、いわゆる軍法会議が初めて設置されたのは、建軍間もない1872年(明治5年)だが、敗戦後、日本軍の解体とともに、1946年(昭和21年)に廃止されて現在に至っている。
원래 군법회의란군형법을 적용해서 주로 자국 군인을 심판하는 법정이라는 . 일본에는 육군재판소, 해군재판소라는 소위 군법회의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건군 직후인* 1872(메이지5)이지만, 패전 일본군의 해체와 더불어 1946(쇼우와 21)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소위 대일본제국육군大日本帝国陸軍 1871, 대일본제국해군大日本帝国海軍 1872년에 건군되었습니다. - 옮긴이

 軍刑法は「一般の司法から独立して、軍内部の犯罪などを裁く法律」を指す。霞氏によれば、軍刑法の目的は大きく2つあるという。
군형법은일반 사업에서 독립해서, 내부의 범죄 등을 심판하는 법률 가리킨다. 카스미 씨에 의하면 군형법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まずは軍隊そのものの規律を正すこと。そのため、一般の刑法よりも厳しく罰せられます。そうでなければ、国防を担う軍隊に対する国民の信頼も損なわれ、存在意義も失われるからです。、軍人国民してけるといった、一般刑法想定していない事態いわばストッパーの役目があります
우선은 군대 자체의 규율을 바르게 하는 . 그를 위해 일반 형법보다도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손상되고, 존재 의의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군인이 국민에 대해 총을 겨눈다고 하는 일반 형법에 상정되지 않은 사태를 심판하는 말하자면 스타퍼stopper 역할도 있습니다.

 軍法会議を設置するには軍刑法に加えて、軍法会議法という法律も必要になる。
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데는 군형법에 더해서 군법회의법이라는 법률도 필요하게 됩니다.

「軍刑法、軍法会議法、そして軍所属の法曹の存在。これらをまとめて、軍司法制度といいますが、軍法会議を設置しても、車の両輪の関係ともいえる軍刑法、軍法会議法がなければ機能しません。そのためこの3つの制度同時くようにめ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군형법, 군법회의법 그리고 소속 법조法曹 존재. 이들을 합쳐서 군사법제도라고 합니다만, 군법회의를 설치하더라도, 자동차 바퀴의 관계라고 있는 군형법, 군법회의가 없으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제도가 동시에 움직이도록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通常の司法制度にたとえると、まず刑法がある。次に、刑法によって定められた犯罪を犯したと疑わしき人間は刑事裁判にかけられる。その裁判の手続きは刑事訴訟法に基づいて行われている。この一連の流れを軍に対しても適用するというわけだ。
통상 사법제도로 예를 들면, 우선 형법이 있다. 이어서 형법에 의해 정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스러운 인간은 형사재판에 처해진다.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기초해서 진행된다. 일련의 흐름을 군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軍隊を持つ国では、一般の司法制度と独立した形で、特別な軍司法制度が存在しているのが決して珍しくはない。
군대가 있는 나라에서는 일반 사법제도와 독립한 형대로 특별한 군사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드물지 않다.


軍法会議を制定しようとすれば憲法を2ヵ所も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
군법회의를 제정하자고 하면 헌법을 군데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自衛隊は、諸外国から見れば明らかに「軍隊」である。ゆえに、軍司法制度を持たなければ、いろいろと不都合があるのだが、日本でも軍司法制度を制定しようとすれば、なんと憲法を2ヵ所も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という。
자위대는 여러 외국으로부터 보면 분명히 군대. 고로, 군사법제도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합리가 있지만 일본에도 군사법제도를 제정하자고 하면 무려 헌법을 군데나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憲法762項に特別裁判所の設置を禁じている条文があります。特別裁判所とは、一般の司法から独立した裁判所を指し、軍隊独自の司法権を行使する目的である軍法会議も該当します。そのため、憲法762改正しなければ整合性れませんの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戦力不保持うたう憲法92だけではないのです
헌법 761항의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특별재판소란 일반 사법에서 독립한 재판소를 가리키며, 군대 독자의 사법권을 행사할 목적인 군법회의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헌법 762항도 개정하지 않으면 정합성을 얻을 없으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는 전력의 불보지를 강조하는 헌법 92항만이 아닌 겁니다.’

 現在の日本では、海上での事故を専門に扱う「海難審判所」や、公正かつ自由な企業間競争を促進する「公正取引委員会」など、高度な専門的知識が不可欠な分野に関しては、特別裁判所的な行政機関が存在している。
현재의 일본에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해난재판소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불가결한 분야에 관해서는 특별재판소적인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一部の専門家は、このような先例にならって軍法会議に類する機関をつくり、最終的な判断を一般の司法に委ねるという制度をつくるという案を提唱しているが、霞氏は懐疑的だ。
일부 전문가는 이와 같은 선례에 따라 군법회의와 비슷한 기관을 만들고, 최종적인 판단을 일반 사법에 위탁한다고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안을 제창하고 있지만 카스미 씨는 회의적이다.

もし日本軍法会議設置するのであればまず憲法92改正して自衛隊軍隊位置づけた、憲法762改正必要でしょう
혹시 일본에서 군법회의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헌법 9 2항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매김한 뒤에, 헌법 76조의 개정이 필요하겠죠.’

非常にハードルが高い憲法改正ではあるが、今のまま「自衛隊は軍隊ではない」とのタテマエを通すことによる弊害は大きい。自衛隊は「軍隊そのもの」と言っていい状況である以上、実態に即した制度づくりを真剣に議論すべきである。
대단히 허들이 높은 헌법 개정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겉치레를 통하게 만드는 것에 의한 폐해가 크다. 자위대는군대 자체라고 해도 좋은 상황인 이상, 실태에 들어 맞는 제도 만들기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것이다.

 

뭔가 순환참조에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현행 일본국헌법 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九条 9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前項目的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戦力これを保持しない。国交戦権これをめない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유지(보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군대와 전투력에 대한 올해 일본 중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위성은 자위대를 일본에 있어서의 실력조직이다日本における実力組織である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부나 업무상 실력이 있는 무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무력을 가진 단체라는 의미인데요. 자위대라는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은 무장경찰력인데, 필자의 이야기대로 화력의 수준이 통상적인 경찰력 수준을 훨씬 넘어 실질적으로 군대 그것도 세계 6위권, 2016 기준 연간 예산이 47천억엔으로 우리나라의 1.5배에 달해 세계 6위에 해당하며, 병력 또한 25만명으로 9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병력은 6, 예산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지만, 실질적인 무력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군인이 존재하고, 이들을 제대로처분하기 위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자, 결국은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논리입니다.

아무튼 카스미 교수의 주장 가운데 우선해외 파견(이라 쓰지만 사실은 파병)’ 전투에휘말렸을경우를 상정한 것에 우선 문제를 제기할 밖에 없습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경단’(이것도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만) 해외에 내보낸다는 것이 어불성설, 사실국제긴급원조대파견에관한법률이라는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주민, 내지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임무인 자들이 우발적으로라도 민간인을 총으로 쏜다는 것은 교전권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할 있는 자위대는 바로 아베 수상의 소원 가운데 하나죠.

자위대법 자위대는 국가 방위를 임무로 하며, 필요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있습니다. 방위는 물론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이고, 그밖에 재난 파견, 치안활동, 국민보호 등을 위한 파견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의 임무입니다. 국가 방위도 독도에 군대가 아닌 경찰이 주둔하는 것을 상기하면아무튼 자위대가 당초의 창설 목적에 맞게 운용된다면, 군사재판군법회의-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경찰들에게경찰재판이라는 특별법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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