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2018.5.19 世の中にこんなにある「二重課税」への疑問 세상에 이렇게나 존재하는 ‘이중과세’에 대한 의문

국가, 정부, 군벌 하다 못해 조폭의 지배력 핵심은 징병권과 더불어 조세권이죠?

 

にこんなにある「二重課税」への疑問
세상에 이렇게나 존재하는이중과세 대한 의문

ガソリン・酒・たばこへさらに消費税加算
가솔린담배세에 다시 소비세를 가산

細川 幸一 : 日本女子大学教授 호소카와 코우이치 : 니혼죠시 대학 교수

TOYOKEIZAI ONLINE 20180519


消費税のさらなる増税不可避中、二重課税われる疑問解説します(写真:よっしー / PIXTA
소비세의 거듭된 증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중과세라고 생각되는 의문을 해설합니다. (사진 : 욧시이/PIXTA)

1989年に税率3%ではじまった消費税。その後、5%、8%となり、10%にする時期を巡って政治的な駆け引きが続いている。また、少子高齢化が進む日本では将来の消費税率のさらなる引き上げは不可避との意見も多い。
1898년에 세율 3% 시작한 소비세. , 5%, 8% 되고, 10% 시기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미래 소비세율의 거듭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많다.

消費税以外にも国民はいろいろな税金を支払っているが、モノを購入するときに負担する税金で重税感がたびたび指摘されるのは、ガソリン税、酒税、たばこ税だろう。
소비세 이외에도 국민은 다양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에 부담하는 세금에 중과세라는 느낌이 자주 지적되는 것은 가솔린세, 주세, 담배세일 것이다.

ガソリンは1リットルあたり53.8円、お酒は、ビールの場合350ミリリットル缶で77円(2026年までにビールと発泡酒を含むビール系飲料の税率を一本化し約55円に統一する方向)、1440円のたばこで244.88円だ。
가솔린은 1리터 53.8, 술은 맥주의 경우 350미리리터 캔에 77(2026년까지 비이루와 합포우슈発泡酒 포함한 맥주류 음료의 세율을 일원화해서 55엔으로 통일할 방향), 1 440엔인 담배에 244.88엔이다. *
* 참고로 우리나라의 가솔린 유류세는 종량제입니다만, 판매가의 60%, 아울러 맥주의 주세는 판매가의 53%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주세법은 발포성 주류를 원료인 물과 hop이외에 맥아 함량이 2/3이상인 비이루ビール 2/3미만인 합포우슈発泡酒(=low malt beer)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맥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등으로 만든 제삼비이루第三ビールdaisanbiiru 있다고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어의 ビール/biiru/ 네덜란드어 bier에서 겁니다. コップ/koppu/ 어원이 cup아니라 kop 것처럼... - 옮긴이


をかけるのは二重課税ではないのか
세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これらは国や地方等の大きな財源になっている。これだけ税額が大きいとおかしなことに気付く人も多いはずだ。ガソリン、酒、たばこの販売価格にはこれらの税金が含まれている。それに対して現行8%の消費税を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税金に税金が課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これは「二重課税(Tax on Tax)」であり、課税権の乱用ではないのかという疑問だ。
이들은 국가나 지방 등의 재원이 되었다*. 이것만 세액이 크다며 이상한 일임을 눈치채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가솔린, , 담배의 판매가격에는 이들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현행 8% 소비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세금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것은이중과세(Tax on Tax)로서, 과세권의 남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 2012
자료입니다만, OECD평균으로 국가 세수의 20.2% 차지한다고 합니다. - 옮긴이

ガソリン税を例に考えてみよう。レギュラーガソリン1リットル140円(ガソリン税を含む)だとすると、ガソリンを満タン50リットル入れると代金は7000円になり、それに消費税8%の560円が加算され、7560円を支払うことになる。すなわち、ガソリン税にも消費税が課されていると消費者は理解するだろう。もし140円のうちのガソリン税53.8円抜き価格86.2円に消費税を課すこととして、両税を加えたら、支払い金額は7344円(消費税は344円)ほどになる。その216
가솔린세를 예로 들어 보자. 레귤러 가솔린 1리터 140(가솔린세 포함)이라고 한다면, 가솔린을 가득 50리터 넣으면 대금은 7,000엔이 되고, 거기에 소비세가 8% 560엔이 가산되어, 7,560엔을 지불하는 된다. , 가솔린세에도 소비세가 부가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이해가 것이다. 혹시 140 가운데 가솔린세 53.8엔을 가격 86.2엔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더하면, 지불 금액는 7,344(소비세는 344) 정도가 된다. 차는 216엔이다.

毎月50リッター利用する人はこの12倍の年間2592円、毎週使う人は48週とすると10368円を税金に対する税金として支払っていることになる。たばこもお酒も同様であり、たばこも酒もドライブも好きな人は一生でいくら払っているのだろうか。
매월 50리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12배인 연간 2,592, 매주 사용하는 사람은 48주로 하면 10,368엔을 세금에 대한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담배나 술이나 마찬가지로, 담배이나 술이나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얼마나 내는 것일까?

一方でディーゼル車に乗っている人にはこうした支払いは生じていないことをご存じだろうか?
한편으로 디젤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불은 생겨나지 않는 것을 아시는지?

ディーゼル車には軽油を給油する。軽油には軽油引取税が1リットルあたり32.1円課されるが、軽油の場合は軽油引取税を含めた軽油の価格に消費税を課すことはせず、軽油引取税を課す前の軽油価格に8%の消費税を課し、それと軽油取引税を加え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筆者注:この他、ガソリン、軽油とも1リットルあたり2.54円の石油石炭税が課されているがここでは省略して説明している)。
디젤 자동차에는 경유를 급유한다. 경유에는 경유취급세가 1리터 32.1엔이 부과되지만, 경유의 경우는 경유취급세를 포함한 경유 가격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경유거래세를 부과하기 전의 경유 가격에 8% 소비세를 부과하고, 그것과 경유취금세를 더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필자주 : 밖에 가솔린, 경유와 마찬가지로 1리터당 2,54엔의 석유석탄세가 부과되지만 여기서는 생략해서 설명한다.)

なぜ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か? 国税庁はその違いにつき以下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一部抜粋、揮発油税は本稿でのガソリン税を指す)。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국세청은 차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부 발췌, 휘발유세는 본고에서 가솔린세를 가리킨다.)

 消費税の課税標準である課税資産の譲渡等の対価の額には、酒税、たばこ税、揮発油税、石油石炭税、石油ガス税などが含まれます。これは、酒税やたばこ税などの個別消費税は、メーカーなどが納税義務者となって負担する税金であり、その販売価額の一部を構成しているので、課税標準に含まれるとされているものです。
소비세의 과세 표준인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에는 주세, 담배세, 가솔린세, 석유석탄세, 석유가스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건 주세나 담배세 개별소비세는 메이커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하는 세금인 , 판매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これにして、入湯税、ゴルフ場利用税、軽油引取税などは、利用者などが納税義務者となっているものですからその税額相当する金額請求書領収証等相手方らかにし、預金又立替金等科目経理するなど明確区分している場合には、課税資産譲渡等対価にはまれないことになります(国税庁HPのタックスアンサーNo.6313たばこ税、酒税などの個別消費税取扱」)
이에 비해서 목욕세, 골프장이용세, 경유취급세 등은 이용자 등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서나 영수증 등으로 상대방에게 밝히고, 예수금 또는 대납금* 등의 항목으로 경리 처리하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경우, 과세 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국세청 HP タックスアンサーtax answer No.6313 담배세, 주세 등의 개별소비세 취급)
* 우리나라의 법제이나 세제가 그런 것처럼 회계도 일본의 판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변貸方kashikata = credit, 차변借方karikata = debit, 가수금借受金kariukikin = suspense receipt, 전도금前渡金maewatashikin/zentokin = advances 등은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읽고 있지만, 예수금으로 옮긴atsukarikin 최종 지불/납부 부담자와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고 미리 받아 두는 돈으로 예를 들면,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회사가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납금이라 옳긴 立替金tatekaekin 반대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미리 내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최종 부담자인 고용보험료 등을 회사가 먼저 내주고 급여지불시 정산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리담당들이 가장 혼돈하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가불금과 비교한다면, 금액의 규모가 정확한 점에서 대략의 금액을 일단 미리 지불하는 가불금仮払金karibaraikin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비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의 경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의 중간 예납이 가불금에 해당하겠죠? 오늘은 알아 둬도 쓸데 없는 회계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요. 옮긴이


もコストの一部という理屈
세금도 코스트의 일부라는 핑계

意味を理解できるだろうか。ガソリン税はメーカーなどが納税義務者であるから販売価格の一部であり、軽油の場合は、軽油引取税は利用者が納税義務者となっているから軽油販売価格の一部を構成していない。それゆえに違いが出るという見解だ。ガソリンと同様にお酒やたばこも消費者から見ると税金に税金が課されていることになる。
의미를 이해할 있을지. 가솔린세는 메이커 등이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의 일부이고, 경유의 경우는 경유취급세는 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판매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런 고로 차이가 생긴다는 견해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술이나 담배도 소비세에서 보면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된다.

そもそも企業は固定資産税や法人税など多くの税金を払っている。それらはその企業が販売するモノの価格にコストとして転嫁されている訳だから、ガソリン税、酒税、たばこ税に消費税がかけられるのも当然であるという理屈なのだ。
원래 기업은 재산세나 법인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코스트로서 전가되는 이유에서 가솔린세, 주세, 담배세에 소비세가 부가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이유인 것이다.

しかしながらこれらの税金は消費者が購入するモノにかけられているものであり、税額も高額であるから消費者からみると納得できない二重課税という印象が強い。
그러나 이들 세금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서, 세액도 고액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없는 이중과세라는 인상이 강하다.

軽油引取税にはこうしたことが起きないのは、軽油を給油するディーゼル車の多くが産業用であり、消費者には容赦なく課税し、産業・業界に配慮した税制という批判も出てこよう。さらに免税軽油という制度もある。軽油引取税には消費税が加算されないばかりか、軽油引取税自体を特定の産業の用途(運送業、農業など)には免税する制度だ。
경유취급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경유를 급유하는 디젤 자량의 다수가 산업용으로서 소비자에게는 가차없이 과세하고, 산업업계를 배려한 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면세경유라는 제도도 있다. 경유취급세에는 소비세가 가산되지 않고, 경유취급세 자체를 특정 산업 용도(운송업, 농업 )에는 면세하는 제도다.

これは期限を設けて免税をする時限法制だが、期限が来るたびに延長を繰り返している(免税対象用途には多少の廃止がある)。課税政策は声の大きい者の理屈が通る世界のように筆者は感じる。
이는 기한을 두고 면제한 시한법제지만, 기한이 때마다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면세 대상용도에는 다소의 폐지가 있다). 과세 정책은 목소리가 사람의 이유가 통하는 세계처럼 필자는 느낀다.


いくらでもたなられる可能性
얼마든지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たとえば、熱海市は住民登録をしていない別荘所有者には固定資産税に加え、別荘等所有税を全国で唯一課している。税率は延べ床面積1平方メートルにつき年額650円だ。これは納税義務者が同じであり、不当な二重課税ではないのか?熱海市の見解はこうだ(熱海市HPの別荘等所有QA質問6より)。
예를 들면 아타미熱海 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별장 소유자에게는 고정자산세* 더해서, 별장등보유세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가하고 있다. 세율은 연면적 1평방미터 연간 650엔이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같아서, 부당한 이중과세가 아닐까? 아타미시의 견해는 이렇다. (아타미시 HP 별장등소유 Q&A 질문6 에서)
* 대표적인 지방세인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 = property tax = Grundsteuer 일본에서는 固定資産税koteishisansei 라고 합니다
.
아타미시熱海市 토오쿄오의 시나가와品川에서 토카이도우센東海道線 전철로도 시간이면 있는 태평양 연안의 온천지입니다. 지금은 매우 쇠퇴했지만 70년대까지는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였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별장등소유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주민세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세가 소득세의 10%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소득의 10% 끔찍이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래 설명을 읽어 보면 혹시나 쇠락한 지역경제 탓에 재원 마련을 위한 꼼수? 옮긴이

固定資産税は家屋の価格(評価額)、別荘等所有税は述べ床面積をそれぞれ課税標準として課税されており、課税標準が異なっていますので二重課税とはなりません。
고정자산세는 가옥의 가치(평가액), 별장등소유세는 연면적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되고 있어,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 안습니다.

この理屈が通るのなら、さらに建物の高さで税金を取ることも可能なのだろうか? 余談だが、英国では昔、建物における窓の数に応じて課税される「Window Tax(窓税)」税金まであった。納税義務者に加え対象が同じでも、課税標準が異なるから問題ないといわれてしまえば、いかようにも新しい税ができるだろう。
이런 이유가 통한다면, 다시 건물의 높이로 세금을 뜯는 것도 가능한 걸까? 여담이지만, 영국에서는 옛날에, 건물에 달린 창문의 개수에 따라 과세되는Window Tax(창문세)세금까지 있었다. 납세의무자에 더해서 대상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있다고 버리면, 아무렇게나 새로운 세금이 나올 것이다.

そもそも自動車は自動車取得税、自動車税、自動車重量税を取られ、さらに消費税、ガソリンを入れればガソリン税が取られる。これらには自動車による交通問題の解消、環境対策などの政策目的もあるが、消費者の税負担はかなり大きい。
원래 자동차는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중량세를 뜯기고, 다시 소비세, 가솔린을 넣으면 가솔린세가 뜯긴다. 여기에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문제의 해소, 환경대책 등의 정책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은 매우 크다.

いつの間にか産業界に甘く、一般の消費者に厳しい税制が作られる可能性がある。消費者がしっかり声を上げる必要性を感じる。
어느 순간엔가 산업계에 친절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엄격한 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확실히 목소리를 올려야 필요성을 느낀다.

 

눈치 채셨겠지만소비세의 일반론을 먼저 살펴보면, 호소카와 교수가 지적한 주세, 담배세, 가솔린세는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selected excise duties 설명할 등장하는 상품들입니다. 지금은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예전 우리나라에는 특별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었었죠? 개별소비세는 귀금속이나 고가 전자제품, 유흥업소 사치성 상품 또는 담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없는 기호품에 대한 기호품과세(억지적 세금) 그리고 가솔린에 대한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정책적 목적( 재원 조달) 위해 수익자 부담으로 부과하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의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유에 대한 우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소비세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아닌 일반소비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세는 모두 담세자가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비를 자발적으로 한다고 보는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글쎄요기호품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와 주세는 과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도, 호소카와 교수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솔린이 이상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의 요점이죠? 개별소비세의 존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휘발유가 생필품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혹시 미국에도 휘발유세가 있다고 핑계(?) 대려나요?

거의 15년쯤 전에 김치냉장고, 대형 TV, 골프채 등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이런 상품들은 이상 사치품으로 없다는 사회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죠? OECD 평균인 20% 반에도 미치는 10%로의 인상 계획을 두고 일본은 논쟁 중입니다. 참고로, OECD 평균으로 소비세는 국가 세수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징세주체로서 본다면 위와 같은 명분이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이외에도,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세액이 줄어드는 일도 거의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뜯어낼 있는 세금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거의 개인소득세 세수에 육박하는 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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