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の申告漏れが年7兆円超に及ぶ日本の現実
세금 신고 누락이 연간 7조엔이 넘는 일본의 현실
세금 신고 누락이 연간 7조엔이 넘는 일본의 현실
きちんと納税されれば消費増税よりも集まる
제대로 납세가 된다면 소비세 증세보다도 더 모인다
제대로 납세가 된다면 소비세 증세보다도 더 모인다
梶原 一義 : ジャーナリスト 카지하라 카즈요시 : 저널리스트
TOYOKEIZAI
ONLINE 2018年01月03日
国税庁の陣容強化は喫緊の課題なのに、逆に職員は減っています(写真:barman / PIXTA)
국세청의 진용 강화는 긴요한 과제인데도 역으로 직원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barman / PIXTA)
国税庁の陣容強化は喫緊の課題なのに、逆に職員は減っています(写真:barman / PIXTA)
국세청의 진용 강화는 긴요한 과제인데도 역으로 직원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barman / PIXTA)
所得税や法人税の空洞化は著しい。この2つの税を中心に悪質な申告漏れなどが毎年、膨大に発生している。こうした深刻な状況の背景に「国税庁の陣容劣化」の問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소득세나 법인세의 공동화는 현저하다. 이 두가지 세금을 중심으로 악성* 신고누락 등이 매년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황의 배경에는 ‘국세청의 진용 열악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 원문은 악질悪質입니다만, 우리말에서는 인성이나 품성이 사악하다는 뉘앙스이지만, 일본어에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라든가, 저급하다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 옮긴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공동화는 현저하다. 이 두가지 세금을 중심으로 악성* 신고누락 등이 매년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황의 배경에는 ‘국세청의 진용 열악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 원문은 악질悪質입니다만, 우리말에서는 인성이나 품성이 사악하다는 뉘앙스이지만, 일본어에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라든가, 저급하다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 옮긴이
戦後の経済成長に伴い、税務申告件数などが急増してきたが、それに対応する国税庁の職員数は同庁発足時(1949年)より減っている。税務調査能力をはじめとする徴税体制全般が劣化している。2017年度末の公債残高見込み865兆円(財務省)という巨額の財政赤字と国税庁の陣容劣化は表裏一体の問題である。
전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세무신고 건수 등이 급증해 왔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직원 수는 국세청 발족 당시(1949년)보다 줄어들었다. 세무조사 능력을 시작으로 하는 징세 체제 전반이 열악해졌다. 2017년도 말의 공채 잔액 추정은 865조엔(재무성)이라는 거액 재정적자와 국세청의 진용 열악화는 표리일체의 문제다.
전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세무신고 건수 등이 급증해 왔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직원 수는 국세청 발족 당시(1949년)보다 줄어들었다. 세무조사 능력을 시작으로 하는 징세 체제 전반이 열악해졌다. 2017년도 말의 공채 잔액 추정은 865조엔(재무성)이라는 거액 재정적자와 국세청의 진용 열악화는 표리일체의 문제다.
知られていない巨額な申告漏れ 알려지지 않은 거액은 신고 누락
国税庁は主な税について毎年度、実地調査を行っている。申告所得税については毎年度、全申告者の1割前後を実地調査しており、全調査対象者の実に6割以上で申告漏れなどの「非違(ひい)」が発見されている。追徴税額(本税+加算税)は毎年度1000億円を超しており、単純計算ではあるが、全申告者を実地調査すれば、追徴税額はこの10倍の約1兆円に達すると見込まれる。
국세청은 주요 세에 대해서 매년 실사実地調査를 행하고 있다. 신고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년, 전 신고자의 10% 전후를 실지 조사하고 있으며, 전 조사대상의 실제로 60% 이상에서 신고 누락 등의 ‘비위非違(hii)가 발견되고 있다. 추징세액(본세+가산세)는 매년 1,000억엔을 넘고 있어 단순 계산이지만, 전체 신고자를 실사한다면 추징세액은 이의 10배인 약 1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주요 세에 대해서 매년 실사実地調査를 행하고 있다. 신고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년, 전 신고자의 10% 전후를 실지 조사하고 있으며, 전 조사대상의 실제로 60% 이상에서 신고 누락 등의 ‘비위非違(hii)가 발견되고 있다. 추징세액(본세+가산세)는 매년 1,000억엔을 넘고 있어 단순 계산이지만, 전체 신고자를 실사한다면 추징세액은 이의 10배인 약 1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拙著『税金格差』でも詳しく指摘しているが、相続税と贈与税の申告漏れはもっとひどい。相続税は毎年度、非違件数割合が8割を超え、追徴税額は500億~1000億円。毎年度の実地調査率は2割台だから、全申告者を実地調査した場合、同様に毎年度の推計追徴税額は2000億~4000億円になるはずだ。
졸저 ‘세금격차’에서도 자세하게 지적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누락은 더욱 심하다. 상속세는 매년도, 비위 건수 비율이 80%를 넘고, 추징세액은 500억~1,000억엔. 매년 실사율은 20% 대에서부터 전체 신고자를 실사할 경우 역시 매년 추계 추징세액은 2,000억~4,000억엔이 될 것이다.
졸저 ‘세금격차’에서도 자세하게 지적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누락은 더욱 심하다. 상속세는 매년도, 비위 건수 비율이 80%를 넘고, 추징세액은 500억~1,000억엔. 매년 실사율은 20% 대에서부터 전체 신고자를 실사할 경우 역시 매년 추계 추징세액은 2,000억~4,000억엔이 될 것이다.
贈与税は毎年度、非違件数割合が9割以上で、60億~100億円の追徴税額が発生している。毎年度の実地調査率はわずか1%前後だから、全申告者を実地調査したら、同様に毎年度6000億円前後の追徴税額が見込めるということになる。
증여세는 매년 비위건수비율이 90% 이상으로 60억~100억엔의 추징세액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실사율은 겨우 1% 전후이므로, 전체 신고자를 실사한다면 역시 매년 6,000억엔 전후의 추징세액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증여세는 매년 비위건수비율이 90% 이상으로 60억~100억엔의 추징세액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실사율은 겨우 1% 전후이므로, 전체 신고자를 실사한다면 역시 매년 6,000억엔 전후의 추징세액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法人税の毎年度の非違件数割合は7割強で、追徴税額は2000億~4000億円。実地調査率は5%前後だから、全申告法人を実地調査すると追徴税額は4兆~8兆円にのぼると推計される。消費税では、個人事業者の実地調査率は7%前後で、非違件数割合は7割前後。追徴税額は毎年度200億円強。全申告者を実地調査した場合の追徴税額は3000億~4000億円に上ると見られる。
법인세의 매년 비위 건수 비율은 70%를 조금 넘어 추징세액은 2,000억~4,000억엔. 실사률은 5% 전후이므로 전체 신고법인을 실사하면 추징세액은 4조~8조엔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된다. 소비세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실사률은 7% 전후로, 비위 건수 비율은 70% 전후. 추징세액은 매년 200억엔을 조금 넘는다. 전 신고자를 실사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3,000억~4,000억엔 이상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매년 비위 건수 비율은 70%를 조금 넘어 추징세액은 2,000억~4,000억엔. 실사률은 5% 전후이므로 전체 신고법인을 실사하면 추징세액은 4조~8조엔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된다. 소비세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실사률은 7% 전후로, 비위 건수 비율은 70% 전후. 추징세액은 매년 200억엔을 조금 넘는다. 전 신고자를 실사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3,000억~4,000억엔 이상으로 보인다.
法人の実地調査率も5%前後で、非違件数割合は55~57%。追徴税額は400億円前後。これも全申告法人を実地調査した場合の追徴税額は1兆円前後になるはずだ。
법인 실사율도 5% 전후로 비위 건수 비율은 55~57%. 추징세액은 400억엔 전후. 이것도 전체 신고법인을 실사하는 경우의 추징세액은 1조엔 전후가 될 것이다.
법인 실사율도 5% 전후로 비위 건수 비율은 55~57%. 추징세액은 400억엔 전후. 이것도 전체 신고법인을 실사하는 경우의 추징세액은 1조엔 전후가 될 것이다.
あくまでも単純計算だが、所得税、相続税、贈与税、法人税、消費税の年間推計可能追徴税額を合計すると7兆~11兆円になる。2019年10月に消費税率が8%から10%に引き上げられると、税収が約5兆円増えると見られている。とすると、所得税など諸税について税務調査がしっかり実施され、きちんと納税されていれば人件費などもちろん相応の費用はかかるが、消費税率を引き上げる必要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이지만,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비세의 연간 추계 가능 추징세액을 합계하면 7조~11조엔이 된다.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면, 세수가 약 5조엔 늘어 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 등 제세에 대해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실시되고, 제대로 납세가 되면 인건비 등 물론 상응하는 비용이 들지만, 소비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된다.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이지만,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비세의 연간 추계 가능 추징세액을 합계하면 7조~11조엔이 된다.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면, 세수가 약 5조엔 늘어 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 등 제세에 대해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실시되고, 제대로 납세가 되면 인건비 등 물론 상응하는 비용이 들지만, 소비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된다.
実地調査率の低下が止まらない 실사률 저하가 멈추지 않는다.
国税庁の法人に対する実地調査率(対象法人数に対する実地調査件数の割合)は、1960年代には15%を超えていたが、グラフを見てわかるように、2015年はわずか3.1%だ。個人に対する実地調査率もかつて2%台だったのが、最近は1%台で推移している。これは国税庁(税務署)が年々増加している申告事案に忙殺されているのに、職員数が増えていないことによると見られる。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실사율(대상 법인수에 대한 실사 건수의 비율)는 1960년 대에는 15%를 넘었지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1%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세청(세무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고 사안에 쫓기고 있는데도, 직원수가 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의 실사율 추이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실사율(대상 법인수에 대한 실사 건수의 비율)는 1960년 대에는 15%를 넘었지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1%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세청(세무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고 사안에 쫓기고 있는데도, 직원수가 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의 실사율 추이
노란 박스 : 최근 30년간에도 법인 개인 모두 실사율이 크게 저하하고 있다.
빨간 선 : 법인 실사율, 파란 선 : 개인 실사율
빨간 선 : 법인 실사율, 파란 선 : 개인 실사율
※ ‘법인실사율’은 실사 건수를 실사 대상 법인수로 나눈 것,
‘개인실사율’은 실사 건수를 세액이 있는 신고를 행한 납세자 수로 나눈 것
‘개인실사율’은 실사 건수를 세액이 있는 신고를 행한 납세자 수로 나눈 것
戦後まもない1949(昭和24)年の日本の法人数は約20万社だった。それが2015年度は約264万社(国税庁資料による)と13倍にもなっている。それに伴い、法人税・所得税など主な国税の申告件数は1949年に約800万件だったのが、2013年に約2700万件と、64年間で約3.4倍になっている。
종전 직후인 1949(쇼우와24)년 일본의 법인 수는 약 20만개 회사였다. 그것이 2015년도에는 약 264만개 회사(국세청 자료)로 13배나 되었다. 그와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국세 신고 건수는 1949년 약 800만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 약2,700만 건으로 64년간 약 3.4배가 되었다.
종전 직후인 1949(쇼우와24)년 일본의 법인 수는 약 20만개 회사였다. 그것이 2015년도에는 약 264만개 회사(국세청 자료)로 13배나 되었다. 그와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국세 신고 건수는 1949년 약 800만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 약2,700만 건으로 64년간 약 3.4배가 되었다.
確かにコンピュータや通信機器などの著しい普及や高度化で、税務処理などのIT化の進展は目覚ましいようだが、人手でこ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業務もまだ多いはずだ。毎年初めの確定申告の時期における税務署の混雑状況を見るだけでも、申告業務処理での忙殺ぶりが想像できる。
확실히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의 현저한 보급이나 고도화로 세무처리 등의 IT화 진전은 괄목할 만 하지만, 사람 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도 아직 많은 거다. 매년 초 확정신고 시기에 있어 세무서의 혼잡 상황을 보기만 해도 신고 업무 처리로 쫓기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확실히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의 현저한 보급이나 고도화로 세무처리 등의 IT화 진전은 괄목할 만 하지만, 사람 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도 아직 많은 거다. 매년 초 확정신고 시기에 있어 세무서의 혼잡 상황을 보기만 해도 신고 업무 처리로 쫓기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国税庁は2014年11月6日に、こう発表している。「2013年度における法人税の実地調査件数は前年度比2.8%減の9万1000件で、記録が残る1967年度以降、最も少なかった。調査手続きの透明化を目的とした改正国税通則法が2013年に施行され、課税理由を文書で説明するなど事務量が増えたことが影響している」と。ならば国税庁の陣容強化は喫緊の課題である。
국세청은 2014년 11월 6일 이렇게 발표했다. ‘2013년에 있어 법인세 실사 건수는 전년비 2.8% 줄어든 9만 1,000건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1967년 이래 가장 적었다. 조사 절차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국세통칙법이 2013년에 시행되어 과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는 등 사무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다면 국세청의 진용 강화는 긴요한 과제다.
국세청은 2014년 11월 6일 이렇게 발표했다. ‘2013년에 있어 법인세 실사 건수는 전년비 2.8% 줄어든 9만 1,000건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1967년 이래 가장 적었다. 조사 절차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국세통칙법이 2013년에 시행되어 과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는 등 사무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다면 국세청의 진용 강화는 긴요한 과제다.
ところが、同庁の職員数はむしろ減少している。同庁の定員数は発足時の1949(昭和24)年6月に6万0495人だったのが、2017年度は5万5667人と4828人も減っている。財政再建の旗振り役である財務省の外局だから人員増は厳しいといった事情があるようだ。
그러나, 국세청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세청 정원수는 발족 당시인 1949 (쇼우와24)년 6월에 6만 495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5만5,667명으로 4,828명이나 줄어 들었다. 재정 재건의 선도 역할인 재무성 산하이면서도 독립 관청과 같아서外局 인원 증원은 엄격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세청 정원수는 발족 당시인 1949 (쇼우와24)년 6월에 6만 495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5만5,667명으로 4,828명이나 줄어 들었다. 재정 재건의 선도 역할인 재무성 산하이면서도 독립 관청과 같아서外局 인원 증원은 엄격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業務量増加、職員数頭打ちのため、同庁の実地調査体制は後退を繰り返してきた。1949年の発足当初は、「全法人を毎年調査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いたが、法人数の増加でそれを断念。高度成長初期の1960年代初頭までは「少なくとも3年に1度は調査を行う」循環調査体制を取っていた。
업무량의 증가, 직원수의 한계 때문에 국세청의 실사 체제는 후퇴를 거듭해왔다. 1949년 발족 당초에는 ‘전체 법인을 매년 조사할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법인 수의 증가로 그건 단념. 고도성장 초기인 1960년대 초까지는 ‘적어도 3년에 1번은 조사를 하는’순환조사체제를 취했다.
업무량의 증가, 직원수의 한계 때문에 국세청의 실사 체제는 후퇴를 거듭해왔다. 1949년 발족 당초에는 ‘전체 법인을 매년 조사할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법인 수의 증가로 그건 단념. 고도성장 초기인 1960년대 초까지는 ‘적어도 3년에 1번은 조사를 하는’순환조사체제를 취했다.
しかし、これも難しくなってきたため、規模の大きな法人を中心に調査する体制にシフト。1973(昭和48)年頃からは高額重点主義(高額・悪質な不正計算が想定される法人などを重点的に調べる方針)を取り、今日に至っている。
그러나, 그것도 어려워져서 규모의 크기나 법인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체제로 전환shift. 1973(쇼우와48)년 무렵부터는 고액 중점주의(고액・악질 부정 계산이 상정되는 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침)을 취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워져서 규모의 크기나 법인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체제로 전환shift. 1973(쇼우와48)년 무렵부터는 고액 중점주의(고액・악질 부정 계산이 상정되는 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침)을 취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高額重点主義による実地調査率は、1980年代初め頃は10%前後だった。調査率が1割程度ということは、一度調査を受けた法人の次の調査は、ほぼ10年後という頻度(10年に一度)になる。最近のように3%前後だと30年に一度であり、今年調査を受けると次の調査は30年後くらいになる。
고액 중점주의에 따라 실사율은 1980년대 초 무렵에는 10% 전후였다. 조사율이 10% 정도라는 것은 한번 조사를 받은 법인은 다음 조사는 거의 10년 뒤 라는 빈도(10년에 한번)이 된다. 최근처럼 3% 전후라면 30년에 한번으로, 올해 조사를 받았다면 다음 조사는 30년 뒤 정도가 된다.
고액 중점주의에 따라 실사율은 1980년대 초 무렵에는 10% 전후였다. 조사율이 10% 정도라는 것은 한번 조사를 받은 법인은 다음 조사는 거의 10년 뒤 라는 빈도(10년에 한번)이 된다. 최근처럼 3% 전후라면 30년에 한번으로, 올해 조사를 받았다면 다음 조사는 30년 뒤 정도가 된다.
実地調査では過去3年分程度の申告状況が調査されるが、30年に一度くらいの頻度だと、調査がほとんど追いつかない。まして高額重点主義だと、中小企業の多くは手つかずだろう。国税庁(税務署)の調査能力の低下が止まらないから、そこにつけ込んで不正申告が減らないという面は確かにあるはずだ。
실사에서는 과거 3년치 정도의 신고 상황이 조사되지만, 30년에 한번 정도의 빈도라면 조사가 거의 따라 잡지를 못한다. 하물며 고액중점주의라면, 중소기업의 다수는 손도 못 대는 걸 거다. 국세청(세무서)의 조사 능력 저하가 멈추지 않으므로 그에 파고 들어 부정 신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면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실사에서는 과거 3년치 정도의 신고 상황이 조사되지만, 30년에 한번 정도의 빈도라면 조사가 거의 따라 잡지를 못한다. 하물며 고액중점주의라면, 중소기업의 다수는 손도 못 대는 걸 거다. 국세청(세무서)의 조사 능력 저하가 멈추지 않으므로 그에 파고 들어 부정 신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면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シャウプ勧告も税務職員の増加を奨励
샤우프 권고도 세무 직원의 증가를 권장
샤우프 권고도 세무 직원의 증가를 권장
先にも触れたように、「税務調査の透明化」などを目的とする改正国税通則法が2013年に施行され、国税庁の責任は大きくなっている。だが、国税庁の活動を支える仕組みは貧弱である。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무조사의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국세통칙법이 2013년에 시행되어, 국세청의 책임이 커졌다. 그러나, 국세청의 활동을 지탱하는 시스템은 빈약하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무조사의 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국세통칙법이 2013년에 시행되어, 국세청의 책임이 커졌다. 그러나, 국세청의 활동을 지탱하는 시스템은 빈약하다.
たとえば税務に関連する訴訟では、米国や英国では納税者側が立証責任を負う。これに対して日本では課税庁(国税庁)側が立証責任を負うため、職員の負担が大きい。「納税者の申告が適正か否か」を判断する法定資料の提出を求めるうえで必要な資料情報制度も、官公庁の協力体制などを含め、欧米諸国と比べると貧弱である。
예를 들면 세무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납세자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과세청(국세청) 측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직원의 책임이 크다. ‘납세자의 신고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더해 필요한 자료정보제도도 관공서의 협력체제 등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미주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빈약하다.
예를 들면 세무에 관련한 소송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납세자 측이 입증책임을 진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과세청(국세청) 측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직원의 책임이 크다. ‘납세자의 신고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법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더해 필요한 자료정보제도도 관공서의 협력체제 등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미주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빈약하다.
米国をはじめ先進諸国には納税者番号制度が整備されている国が多いが、日本にはなかったため預金等の口座の名寄せが不可能で、不正蓄財の見逃しが多かった。2016年から始まった「マイナンバー(社会保障・税番号制度)」で、どこまでしっかり取り締まれるかである。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납세자번호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무엇인가 때문에 예금 등 계좌 지명이 불가능해서, 부정축재를 못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마이남바mynumber(사회보장・세번호[납세자번호 – 옮긴이] 제도)’로 어디까지 확실히 단속될 지다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납세자번호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무엇인가 때문에 예금 등 계좌 지명이 불가능해서, 부정축재를 못보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마이남바mynumber(사회보장・세번호[납세자번호 – 옮긴이] 제도)’로 어디까지 확실히 단속될 지다
国税庁は最近、富裕層の税逃れの監視に力を入れており、2014年に東京・名古屋・大阪の各国税局に「超富裕層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設置した。高度な節税策による国際的な税逃れの防止を強めるためだ。東京国税局ではその一環として、2016年に富裕層担当の「特別国税調査官」という専門職員を麻布・世田谷・渋谷の3税務署に配置。今後、配置先を増やしていく。
국세청은 최근, 부유층의 조세포탈 감시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2014년에 토오쿄오・나고야・오오사카의 각 국세국에 ‘부유층 프로젝트 팀’을 설치했다. 고도의 절세대책에 의한 국제적인 조세포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토오쿄오 국세국에서는 그의 일환으로서 2016년에 부유층 담당인 ‘특별국세조사관’이라는 전문 직원을 아자부・세타가야・시부야 세 세무서에 배치. 향후 배치를 늘려 갈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유층의 조세포탈 감시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2014년에 토오쿄오・나고야・오오사카의 각 국세국에 ‘부유층 프로젝트 팀’을 설치했다. 고도의 절세대책에 의한 국제적인 조세포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토오쿄오 국세국에서는 그의 일환으로서 2016년에 부유층 담당인 ‘특별국세조사관’이라는 전문 직원을 아자부・세타가야・시부야 세 세무서에 배치. 향후 배치를 늘려 갈 것이다.
そうした状況でもあるだけに、国税庁の活動を支える人員増強や行政面での仕組みの強化が急がれよう。格段の陣容強化や徴税力強化に向けた制度整備が望まれる。
그런 상황이기도 한 만큼 국세청의 활동을 지탱하는 인원 증강이나 행정면에서의 강화가 서둘러질 것 같다. 각별한 진용 강화나 징세 능력 강화를 향한 제도 정비가 바람직하다
그런 상황이기도 한 만큼 국세청의 활동을 지탱하는 인원 증강이나 행정면에서의 강화가 서둘러질 것 같다. 각별한 진용 강화나 징세 능력 강화를 향한 제도 정비가 바람직하다
第2次世界大戦後、GHQ(連合国軍総司令部)は、米国からコロンビア大学教授のカール・S・シャウプ博士ら7人の財政・経済学者からなる日本税制使節団を招いた。
제2차 세계대전 후, GHQ(연합군 총사령부)는 미국으로부터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칼S.샤우프Carl Sumner. Shoup 박사 등 7명의 재무・경제학자로 이루어진 일본세제사절단을 초빙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GHQ(연합군 총사령부)는 미국으로부터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칼S.샤우프Carl Sumner. Shoup 박사 등 7명의 재무・경제학자로 이루어진 일본세제사절단을 초빙했다.
彼らが1949年にまとめた報告書は「シャウプ勧告」と呼ばれる。その内容は『シャウプの税制勧告』(シャウプ税制研究会編、福田幸弘監修/霞出版社)に詳しいが、税務当局の人員増加についても、このシャウプ勧告のくだりが注目される。「所得税及び法人税の執行」の章中、[職員の増加]の項には、こうある。
그들이 1949년에 정리한 보고서는 ‘샤우프 권고’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샤우프의 세제권고’(샤우프 세제연구회 편, 후쿠다 요시히로 감수/카스미 출판사)에 상세하지만, 세무 당국의 인원 증가에 대해서도 이 샤우프 권고의 한 대목이 주목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집행’이라는 장 속에 ‘직원의 증가’라는 항목에는 이렇다.
그들이 1949년에 정리한 보고서는 ‘샤우프 권고’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샤우프의 세제권고’(샤우프 세제연구회 편, 후쿠다 요시히로 감수/카스미 출판사)에 상세하지만, 세무 당국의 인원 증가에 대해서도 이 샤우프 권고의 한 대목이 주목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집행’이라는 장 속에 ‘직원의 증가’라는 항목에는 이렇다.
「人事に関する(中略)行政上の改善の一切の基となる基本的な要請は、税務職員の人数を増やすことである。十分な数の税務職員を採用するのを拒むことは[一文(いちもん)吝(おし)みの銭失い]である。
‘인사에 관한(중략) 행정상의 개선 일체의 기초가 되는 요청은, 세무 직원의 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충분한 숫자의 세무 직원 채용을 거부하는 일은 ‘한 푼을 아끼다 한 전을 잃는*’ 거다.
* 아마도 소탐대실이라는 의미의 一文惜しみの百知らず한푼을 아쉬워하다가 백을 모른다 라는 속담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文mon은 베트남까지 포함한 한자문화권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던 화폐 단위이며 질량 단위로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로서의 文은 조선의 상평통보常平通寶나 일본 에도시대의 寛永通宝Kaneitsuuhou동전 한 닙의 가치이며, 우리말의 한 푼에 해당하는 푼돈의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싸구려 물건을 二束三文nisokusanmon이라고 하는데요. 두 묶음의 서 푼이라는 말이죠. 10文이 1전銭sen입니다. 질량 단위로서는 현재도 사용되는데요, 10文이 1銭, 10전이 1냥両ryou입니다. – 옮긴이
税務行政に支出される徴税費は、徴税額の著増によって十分報いられる。(中略)例え、単に支出された徴税費と徴税収納額のことだけを見ても、終局の結果は確かに政府にとって有利となるであろう。その上、もし租税措置が適正に施行されれば、政府およびその法律について多くの収穫が得られることになる」
세무행정에 지출되는 징세 비용은 징세 액수의 현저한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중략) 예를 들어, 단순히 지출된 징세 비용과 징세 수납액만을 보아도, 종국의 결과는 확실히 정부로서 유리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조세 조치가 적정하게 시행된다면 정부 및 그 법률에 대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세무행정에 지출되는 징세 비용은 징세 액수의 현저한 증가로 충분히 보상된다. (중략) 예를 들어, 단순히 지출된 징세 비용과 징세 수납액만을 보아도, 종국의 결과는 확실히 정부로서 유리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조세 조치가 적정하게 시행된다면 정부 및 그 법률에 대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財政再建」「正常な徴税行政」を真剣に考えるなら、今一度、かみ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言葉だろう。
‘재정 재건’ ‘정상적인 징세 행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다시금 음미*하지 않으면 안되는 말일 것이다.
* かみしめるkamisimeru는 ‘이를 악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세금 징수에 이를 악물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필자가 그런 의도로 이 단어를 선택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살벌하죠? – 옮긴이
‘재정 재건’ ‘정상적인 징세 행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다시금 음미*하지 않으면 안되는 말일 것이다.
* かみしめるkamisimeru는 ‘이를 악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세금 징수에 이를 악물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필자가 그런 의도로 이 단어를 선택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살벌하죠? – 옮긴이
일본 현지법인 시절에 세무조사, 즉 실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에 한번씩은 받는다고 했는데, 엄포였군요. 두명의 조사관이 몇주간 사무실 옆 회의실에 나와 있었는데요, 나이 지긋한 조사관은 무표정했지만 조사 분위기도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았고, 조사는 설명과 지도/안내 중심으로 하며 조사관들 체면이 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의 어필을 상당수 수용해 줬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성실하게 세무회계 유지하고 납세해온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5년 자료입니다만 일본의 연간 세수는 54.6조엔으로 약 96조엔인 예산 가운데 56.6%를 세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가 16.4조엔, 법인세 11조엔, 소비세 17.1조엔 그리고 주세, 관세, 담배세, 휘발유세 등이 10조엔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재미있는 것은 세금의 구성비가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31.5%인데 비해 일본이 30%, 법인세는 27% 대 20%, 소비세(부가가치세)는 29.1% 대 31%입니다. 작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의 32.1%에서 20%로 나췄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22%대와 비교하면 일본이 법인세를 엉성하게 걷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의 예산 가운데 세외수입 5조엔을 제외한 36.9조엔은 공채로 충당됩니다.
P.S 대한민국 국세청의 영문표기는 아시는 대로 NTS, National Tax Service입니다. 지금은 지방의 세무서장을 하고 있는 선배한테, 세금 뜯어가는 게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냐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양반 답이 자신들은 국민이나 법인이 세금을 '잘' 내시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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