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법 상의 죄인지 아닌지도 모호한 공모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共謀罪>「テロ対策に便乗」9・11遺族、実効性に疑問
[공모죄] ‘테러 대책에 편승’ 9.11 유족, 실효성에 의문
[공모죄] ‘테러 대책에 편승’ 9.11 유족, 실효성에 의문
毎日新聞 Mainichishinbun 3/21(火) 22:01
「共謀罪」の成立要件を絞り込み「テロ等準備罪」を新設する組織犯罪処罰法改正案に反対し、抗議行動を行う人たち=首相官邸前で2017年3月21日午前8時10分、竹内紀臣撮影
‘공모죄’의 성립조건을 좁히는 ‘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에 반대해서, 항의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 = 수상 관저 앞에서 2017년 3월21일 오전 8시10분, 타케우치 키미 촬영
‘공모죄’의 성립조건을 좁히는 ‘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에 반대해서, 항의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 = 수상 관저 앞에서 2017년 3월21일 오전 8시10분, 타케우치 키미 촬영
「テロを含む組織犯罪を防ぐ国際協力の輪に入る必要性」か、「捜査機関の乱用への懸念」か。組織犯罪の計画段階で処罰を可能とする「共謀罪」の要件を絞った「テロ等準備罪」を新設する法案が衆院に提出され、政府・与党は「東京五輪を前に必要な法案」と理解を求めた。野党側は反発し、一部の市民団体などから懸念の声が上がる。賛否の溝は大きい。
‘테러를 포함한 조직범죄를 막는 국제협력의 틀에 들어갈 필요성’인가, ‘수사기관의 남용에 대한 염려’인가. 조직범죄의 계획단계에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공모죄’의 요건을 좁힌 ‘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중의원에 제출되어, 정부・여당은 ‘토오쿄오 올림픽 전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이해를 구한다. 야당 측은 반발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찬반의 골은 크다.
‘테러를 포함한 조직범죄를 막는 국제협력의 틀에 들어갈 필요성’인가, ‘수사기관의 남용에 대한 염려’인가. 조직범죄의 계획단계에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공모죄’의 요건을 좁힌 ‘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중의원에 제출되어, 정부・여당은 ‘토오쿄오 올림픽 전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이해를 구한다. 야당 측은 반발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찬반의 골은 크다.
「マフィアを取り締まる条約に入るための法案だと聞くのですが、それがなぜテロ対策になるのでしょうか。(立法のための)便乗ではないかと気になります」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왜 테러 대책이 되는 거죠? (입법을 위한) 편승은 아닌가 하는 기분 듭니다’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왜 테러 대책이 되는 거죠? (입법을 위한) 편승은 아닌가 하는 기분 듭니다’
長男の杉山陽一さん(当時34歳)を2001年の米同時多発テロで亡くした住山一貞さん(79)=東京都目黒区=は、政府が「テロ等準備罪」の呼称を使って組織犯罪処罰法改正案をまとめ、閣議決定したことに違和感を覚えている。
장남인 스키야마 요우이치 씨(당시34세)를 2001년 미국 동시다발테러로 잃은 스미야마 카즈사다 씨(79, 토오쿄오 토 메구로 쿠)는, 정부가 ‘테러등준비죄’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조직법죄처벌법안을 묶어, 각의에서 결정한 데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장남인 스키야마 요우이치 씨(당시34세)를 2001년 미국 동시다발테러로 잃은 스미야마 카즈사다 씨(79, 토오쿄오 토 메구로 쿠)는, 정부가 ‘테러등준비죄’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조직법죄처벌법안을 묶어, 각의에서 결정한 데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ニュースに触れるうちに、法案にテロ防止の効果があるのか疑問を持つようになった。政府は676あった対象犯罪を277まで絞ったというが、「テロの実行」分野は半分以下の110程度。「殺人や誘拐はともかく、窃盗まで入っている。計画段階で捕まえるというけれど、内部告発でもない限り、どう捜査するのでしょうか」
뉴스를 접한 가운데, 법안에 테러방지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676가지 였던 대상범죄를 277가지까지 좁혔다고 말하지만, ‘테러 실행’ 분야는 절반 이하인 110가지 정도. ‘살인과 유괴 등은 물론, 절도까지 들어가 있어. 계획 단계에서 잡힌다고는 말하지만, 내부고발이라도 없는 한,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陽一さんが勤めた銀行の支店が入っていたニューヨーク世界貿易センタービル跡を毎年のように訪れている。04年に現地の追悼式に出席した帰途、米議会を中心とする独立調査委員会が同時多発テロの捜査を検証・総括した600ページ近い報告書を購入した。辞書を引きながら読み込み、08年ごろから全文の翻訳に取りかかった。ようやく完成に近付き、出版の道を探している。
요우이치 씨가 근무했던 은행의 지점이 들어 있던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빌딩 터를 매년처럼 방문하고 있다. 2004년에 현지의 추도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중,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조사위위원회가 동시다발테러의 수사를 검증・총괄한 6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구입했다. 사전을 뒤져가며 들이 읽었고, 2008년경부터 전문 번역에 들어갔다. 드디어 완성에 가까워졌고 출판할 길을 찾고 있다.
뉴스를 접한 가운데, 법안에 테러방지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676가지 였던 대상범죄를 277가지까지 좁혔다고 말하지만, ‘테러 실행’ 분야는 절반 이하인 110가지 정도. ‘살인과 유괴 등은 물론, 절도까지 들어가 있어. 계획 단계에서 잡힌다고는 말하지만, 내부고발이라도 없는 한,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陽一さんが勤めた銀行の支店が入っていたニューヨーク世界貿易センタービル跡を毎年のように訪れている。04年に現地の追悼式に出席した帰途、米議会を中心とする独立調査委員会が同時多発テロの捜査を検証・総括した600ページ近い報告書を購入した。辞書を引きながら読み込み、08年ごろから全文の翻訳に取りかかった。ようやく完成に近付き、出版の道を探している。
요우이치 씨가 근무했던 은행의 지점이 들어 있던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빌딩 터를 매년처럼 방문하고 있다. 2004년에 현지의 추도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중,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조사위위원회가 동시다발테러의 수사를 검증・총괄한 6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구입했다. 사전을 뒤져가며 들이 읽었고, 2008년경부터 전문 번역에 들어갔다. 드디어 완성에 가까워졌고 출판할 길을 찾고 있다.
一方で日本が経験したテロである地下鉄サリン事件(1995年)や三菱重工爆破事件(74年)はきちんと検証され、教訓は生かされているのか。その回答が今回の法案であるとは思えずにいる。
한편 일본이 경험한 테러인 지하철사린사건(1995년)과 미츠비시중공업 폭파사건(1974년)은 확실하게 검증되어, 교훈이 나왔던가? 그 회답이 이번 법안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이 경험한 테러인 지하철사린사건(1995년)과 미츠비시중공업 폭파사건(1974년)은 확실하게 검증되어, 교훈이 나왔던가? 그 회답이 이번 법안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テロを未然に防げるなら、捜査の幅を広げて個人の自由をある程度縛ることもやむを得ないと個人的に思うが、家族や友人とも気楽に話せないような社会は恐ろしい。国民の理解を得られるものを考えていかなくては」と話す。事件から今年で16年。「この法案とは別に、実質的なテロ対策を望みたい」と訴える。【青島顕】
‘테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수사의 폭을 넓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속박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가족과 친구들과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는 무섭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한다. 사건으로부터 올해로 16년. ‘이 법안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테러대책을 바란다’고 호소한다. [아오시마 켄, Ken이 아니라 Akira일 수도 있습니다 - 옮긴이]
◇ 賛否の溝大きく…法の専門家 찬반의 골이 커서 … 법 전문가
‘테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수사의 폭을 넓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속박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가족과 친구들과도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는 무섭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한다. 사건으로부터 올해로 16년. ‘이 법안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테러대책을 바란다’고 호소한다. [아오시마 켄, Ken이 아니라 Akira일 수도 있습니다 - 옮긴이]
◇ 賛否の溝大きく…法の専門家 찬반의 골이 커서 … 법 전문가
「テロ等準備罪」については、法律家の間でも賛否が分かれる。日本弁護士連合会は反対の立場だが、暴力団などの組織犯罪の対応に取り組む弁護士有志が成立を求める提言書を公表するなど一枚岩ではない。同罪が、テロ対策や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の締結に必要か否かで見解が割れている。
‘테러등준비죄’에 대해서는 법률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폭력단 등의 조직범죄 대응과 씨름을 하는 변호사 유지가 성립을 구하는 제언서를 공표하는 등 단결력이 굳건한 것은 아니다. 이 죄가 테러대책과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지 아닌 지에도 견해가 나뉘어 있다
‘테러등준비죄’에 대해서는 법률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반대의 입장이지만, 폭력단 등의 조직범죄 대응과 씨름을 하는 변호사 유지가 성립을 구하는 제언서를 공표하는 등 단결력이 굳건한 것은 아니다. 이 죄가 테러대책과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지 아닌 지에도 견해가 나뉘어 있다
提言書は、日弁連の民事介入暴力対策委員会委員長の木村圭二郎弁護士らが呼び掛け人となり、全国の弁護士約130人が賛同している。
제언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민사개입폭력대책위원회 회장인 키무라 케이지로우 변호사 등이 제언자가 되어 전국의 변호사 약 130명이 찬동하고 있다.
제언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민사개입폭력대책위원회 회장인 키무라 케이지로우 변호사 등이 제언자가 되어 전국의 변호사 약 130명이 찬동하고 있다.
日弁連は「テロ対策は既に十分、国内法上の手当てがなされ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が、提言書は地下鉄サリン事件などを例に「テロ行為を事前に抑圧する手段を講じることは極めて重要」と指摘する。また、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が、他国との捜査共助や犯罪収益を被害者に返還することを優先的に考慮する趣旨の規定を設けていることなどから「(テロ等準備罪を整備し同条約の締結につなげることは)国内外の組織犯罪対策や被害救済に極めて有用」とする。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테러 대책은 이미 충분, 국내법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언서는 지하철사린사건 등을 예로 ‘테러행위를 사전에 제압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이 타국과의 수사공조와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부터 ‘(테러등준비죄를 정비해서 이 조약의 체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국내외의 조직범죄대책과 피해구제에 절대적으로 유용’하다고 한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테러 대책은 이미 충분, 국내법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언서는 지하철사린사건 등을 예로 ‘테러행위를 사전에 제압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이 타국과의 수사공조와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부터 ‘(테러등준비죄를 정비해서 이 조약의 체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국내외의 조직범죄대책과 피해구제에 절대적으로 유용’하다고 한다.
日弁連は同条約締結に新たな法整備が不要との立場だ。しかし、提言書は、条約が「重大な犯罪の合意」の犯罪化を義務付けていることを理由に「刑法などに予備罪の規定はあるが、その成立には判例上『実質的に重要な意義を持ち、客観的に相当の危険性が認められる程度の準備』が必要。合意の犯罪化を求めている条約の条件を満たさない」などとしている。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동 조약 체결에 새로운 법 정비가 불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언서는 조약이 ‘중대한 범죄의 합의’를 범죄화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 등에 예비죄의 규정은 있지만, 그 성립에는 판례상 ‘실질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 합의의 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조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등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동 조약 체결에 새로운 법 정비가 불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언서는 조약이 ‘중대한 범죄의 합의’를 범죄화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 등에 예비죄의 규정은 있지만, 그 성립에는 판례상 ‘실질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 합의의 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조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등이다.
日弁連が改正案に反対する最大の理由は「捜査機関が乱用する懸念」だ。だが、提言書は「暴力団対策法や組織犯罪処罰法が制定される際も危険性が指摘されたが、乱用されて市民団体や労働組合に適用されたことはない」とする。木村弁護士は「改正案の構成要件は相当厳格化されている。条約を締結した場合のメリットは大きく、乱用を防止できる日本の民主主義や司法制度の成熟度を信頼すべきだ」と話す。【鈴木一生】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최대의 이유는 ‘수사기관이 남용할 염려’다. 그러나, 제언서는 ‘폭력단대책법과 조직범죄처벌범이 제정될 때도 위험성이 지적되었지만, 남용되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적용된 적은 없다’고 한다. 키무라 변호사는 ‘법개정의 구성요건은 상당히 엄격화되어 있다. 조약을 체결한 경우의 메리트[(헌법적) 이익이 떠오릅니다 – 역자]가 크고.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일본의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성숙도를 신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스즈키 카즈오, Kazuo가 아니라 Issei일 수도 있습니다 – 옮긴이]
◇「共謀罪」に対する主な団体の反対声明 ‘공모죄’에 대한 주요 단체의 반대 성명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최대의 이유는 ‘수사기관이 남용할 염려’다. 그러나, 제언서는 ‘폭력단대책법과 조직범죄처벌범이 제정될 때도 위험성이 지적되었지만, 남용되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적용된 적은 없다’고 한다. 키무라 변호사는 ‘법개정의 구성요건은 상당히 엄격화되어 있다. 조약을 체결한 경우의 메리트[(헌법적) 이익이 떠오릅니다 – 역자]가 크고.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일본의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성숙도를 신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스즈키 카즈오, Kazuo가 아니라 Issei일 수도 있습니다 – 옮긴이]
◇「共謀罪」に対する主な団体の反対声明 ‘공모죄’에 대한 주요 단체의 반대 성명
◆日本弁護士連合会 일본변호사연합회
処罰範囲は十分に限定されたものになっておらず、その他の問題点も是正されていない
처벌 범위는 충분히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기타의 문제점도 시정되어 있지 않다.
처벌 범위는 충분히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기타의 문제점도 시정되어 있지 않다.
◆日本ペンクラブ 일본펜클럽
表現の自由、集会・結社の自由など自分の意思を表明する、あるいは表明しない自由が奪われる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또는 표명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긴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또는 표명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긴다
◆日本消費者連盟 일본소비자연맹
市民団体も盗聴や密告などで常時監視され、当局が認定すれば捜査対象になる
시민단체도 도청과 밀고 등으로 상시 감시되고 당국이 인정하면 수사 대상이 된다
시민단체도 도청과 밀고 등으로 상시 감시되고 당국이 인정하면 수사 대상이 된다
◆立憲デモクラシーの会 헌법데모크라시회
数の力で無理に押し通せば、日本の議会制民主主義に対する国民の信頼をますます損なう
숫자의 힘으로 무리하게 억지로 통과시키면, 일본의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는다
숫자의 힘으로 무리하게 억지로 통과시키면, 일본의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는다
우선 공모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Nürnberger Prozesse에서 나치Nazi 두목들에게 국제범죄를 위한 공동모의(conspiracy and common plan) 참여 죄목이 적용된 경우인데요, ‘국제’ 정의와 ‘국제적인’ 학살행위의 모의였다고 해도, 공모죄가 피고들 거의 대부분이 속해 있던 독일법 즉, 대륙법과 모순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죄는 영미법 상의 범죄이고, 그것도 공공연한 행위overt act를 저질렀을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올림픽에
대비한 테러방지책이 불가피하다며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을 각료회의(각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야당
측은 수사당국의 남용이
걱정된다고 반발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현행법인 ‘하이재킹방지법’과 ‘테러자금제공처벌법’으로도 테러대책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극우 성향과만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결국은 중단된 논의가 시작된
건 사실 코이즈미
총리 시절입니다. 한국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건 도끼니
개끼니…
이에 일본정부는
조직범죄방지조약체결(요건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조약의 11개
미체결국은 이라크, 부탄, 팔라우, 피지, 티발루, 파푸아 뉴기니아, 소말리아, 남수단, 콩고
그리고 일본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이 조약에 소위
선진국 가운데는 일본 한나라만이
빠졌다는 것이 더 놀랄
일이죠?
당초에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그냥
‘단체’라는
것과 ‘중대한’ 범죄의 ‘공모’단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소위 시민’단체’도
대상이 되고, 또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심리가 확대될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에도) 있었던 예비검속의 악몽이
떠오른 걸까요?
일본 정부도
최종안에서는 단순히 단체였던 대상을
조직적범죄단체로 범위를 (조금) 좁혔고,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저지른 범죄만
벌한다는 ‘기수
처벌’이 대륙법체계인 일본의
형사법 원칙이지만, 기존에도 (살인과 방화와 같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범죄는, ‘공모’보다
더 구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예비’와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 판례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수사기관의 법
남용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을 테고, 어떤
법률이든지 해석의 여지라는 게
있어서 여전히 모호한 ‘조직적범죄단체’와
범죄의 ‘준비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안은 불식하기
어렵겠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언론에서 우려하는
매우 현실적인 예로
‘원전재가동반대’라든가
‘미군기지폐쇄’ 데모를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옆에서
듣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흔한
예를 들면, 회계사가
‘사장님, 올해는
비용을 조금만 부풀려서 법인세
부담을 좀 줄여 보시지
않겠어요?’라고 달콤한 ‘작전’을
제안했을 때, ‘아, Good idea!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럼
저는 무슨 자료를
준비하면 되죠?’라고 ‘담소’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에이~, 무슨… 농담이었다니까… 그냥
우리끼리 사석에서 해 본
소리라니까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살벌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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