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2017.2.22 万引犯の疑い」顔公開は何がマズかったか 몽태치기범 의 얼굴 공개 무엇이 서툴렀을까


요즘 주먹이 자주 우는 걸 느끼시는 분들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万引犯」顔公開がマズかったか
몽태치기범 얼굴 공개 무엇이 서툴렀을까

TOYOKEIZAI ONLINE 2/22() 5:00

「万引犯の疑い」顔公開は何がマズかったか


■ 万引嫌疑のある写真映像掲載問題
  
몽태치기 협의가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재가 문제화

 今月、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やメガネ店で、万引の嫌疑のある者(以下では単に「万引犯」と言いますが、あくまでも刑事裁判で有罪が確定するまでは万引犯と断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ご承知ください)の写真や映像を店内やホームページなどに掲載したことが問題になりました。
이번 , 편의점과 안경점에서 몽태치기의 협의가 있는 (이하 간단히 몽태치기범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몽태치기범으로 단정할 없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영상을 가게 안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同店舗等が謝罪をしたうえで、当該写真の掲示を取りやめるということもあったようです。
점포 등이 사과를 하고, 해당 사진 게시를 그만두기도 듯합니다.

この問題に関しては、賛否さまざまな意見があろうかと思います。大きな対立は、お店の被害と掲示による弊害でしょう。
문제에 관해서는, 찬반 각각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립은 가게의 피해와 게시에 의한 폐해이겠지요.

(1)被害深刻さと犯人として掲示されることの弊害
 
가게의 피해의 심각성과 범인으로 게시되는 것의 폐해

  万引によるお店の被害は深刻で、その回復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たとえば書店では本を1冊盗まれると、その被害を回復するためには別途10冊以上売り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われることもあり、また、2009年の推計によると、小売業における万引の被害総額は4615億円という甚大なものであると報告されています。万引犯による重大な被害に苦しめられた小売店が、何とか打開する手はないかと考え、被害の大きさに悩み追い詰められた結果として、写真掲載という手段を採ってしまうのかもしれません。
몽태치기에 따른 가게의 피해는 심각해서, 회복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는 권을 도난 당하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도로 10 이상의 책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2009년의 추계에 따르면, 소매업에서 몽태치기의 피해 총액은 4,615억엔으로서 매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몽태치기범에 의한 중대한 피해로 괴로움을 당한 소매점이 뭔가 타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의 크기로 고민의 결과, 사진게시라는 수단을 선택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インターネット上に載ってしまうとコントロール不能
인터넷 상에 올려버리면 컨트롤 불능

他方、現代においてはインターネット上に載ってしまうと、その拡散力の大きさから情報がコントロール不能に陥ることも考えられます。実際に犯行に及んだ者であっても、戒めとして過剰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もあります。冤罪であれば、より取り返しがつきません。インターネットに載らず店内だけの掲示に限られるとしても、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のような店舗は、自宅や職場等掲示された人の生活圏内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ます。
한편, 현대에는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그 확산력의 크기로 인해 정보가 컨트롤 불능에 빠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이른 자라도, 벌로서 과잉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억울한 죄(누명)라면, 더욱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게시에 한한다고 해도, 편의점과 같은 점포는 집이나 직장 등 게시된 사람의 생활권 안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そのような場所で、万引犯として掲示されることは、自分のことを知る人に万引犯として認識されるなど非常にデメリットが大きいと考えられます。
그런 장소에, 몽태치기범으로 게시되는 것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몽태치기범으로 인식되어 매우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この問題について、以下では法的に整理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 문제에 있어, 아래에는 법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私刑じられている 사형은 금지되어 있다

(2) 適正手続き、自力救済の禁止
     적정 절차, 자력구제의 금지

憲法31条は、法律の定める手続きによらなければ刑罰を科すことはできないと定めており、人に刑罰を科すには法の手続きにのっとって捜査や裁判を経なければならず、私刑(刑事手続きをとおさない私的な制裁)は禁じられています。被害者らによる報復(私刑)を許してしまうと、いわゆるあだ討ちが横行するなど際限なく事件が連鎖しかねず、治安が悪化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からです。
헌법31조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어 사람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법의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며, 사형(私刑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의한 보복(사형)을 허락해버리면, 소위 복수가 횡행하는 등 제한없이 사건이 연쇄될 수 있어, 치안이 악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また、法律上自分に正当な権利があったとしても、法的手続きを取らずに自分で実力行使をすること(自力救済)は禁止されています(例外が認められる余地はありますが)
또한, 법률상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そのため、万引被害を受けた店舗が、後日、自らの手で犯人を捕まえ(私人による現行犯逮捕は許されます)、その犯人から、任意ではなく、強制的に被害物品やおカネを回収することで被害回復を行うことは違法となります。この場合、お店は犯人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たならば、法の手続きにのっとって、刑事については警察に通報して告訴状を提出するなどすべきであり、民事については裁判所へ民事裁判を提起するなどすべきです。
그렇기 때문에, 몽태치기의 피해를 입은 점포가 나중에 자신의 손으로 법인을 잡아(사인에 의한 현행범의 체포는 허락됩니다), 그 범인으로부터 임의가 아니고 법적으로 피해 물품과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행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이 경우, 가게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 통보해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민사재판을 제소해야 합니다.

名誉毀損罪成立するかはどうまるのか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지 결정하는 건가

(3) 名誉毀損
명예훼손

名誉毀損は、刑法230条で罪となり、また、民事上も損害賠償等を行わなくてはなりません。
명예훼손은, 형법230[대한민국은 형법307 - 옮긴이]의 죄이며, 또한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多人数または不特定多数に対して、人の社会的評価を下げる事実を摘示したときは名誉毀損罪が成立します。過去の犯罪事実の公表であっても、「かつて犯罪を行った人」と知られてしまうとその人の評判が落ちるとされ、名誉毀損罪が成立することはありえます。もっとも、名誉毀損罪については、その行為が、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に関するもので、かつ、公表の目的がもっぱら公益を図るものであった場合、事実の真実性を証明できたときは、処罰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刑法230条の21)。また、起訴前の犯罪行為に関する事実については、公共の利害に関する事実とみなされます(刑法230条の22)
많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의 범죄사실의 공개에 있어서도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알려져 버리면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진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또한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기하는 것인 경우,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2302의 제1[우리나라는 형법310옮긴이]. 또한 기소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됩니다(형법230조의2 2)

万引犯の顔や姿態の写真を店内に掲載するという行為について、名誉毀損罪が成立するかについては、「その目的がもっぱら公益を図る目的であったか否か」が特に問題となります。
몽태치기범의 얼굴과 자태 사진을 가게 안에 게재한다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기하는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裁判例がある 판례가 있다

この点については、裁判例があります。広島高等裁判所昭和3025日判決です。事例は、時計の修理屋が預けられた時計約70点を盗まれたところ、Aが窃盗犯人であると思い、被害弁償をAから受けることを目的として、Aが窃盗を働いたとの事実を公表したというものです。
이점에 있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히로시마고등법원 195525일 판결입니다. 사례는, 시계 수리점이 맡아 놓은 시계 약 70점이 도난을 당해, A를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피해변상을 A로부터 받을 것을 목적으로 A가 절도 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広島高等裁判所は、「その公表が主としてAから被害弁償を受ける手段としてなされたときは、捜査進捗を図る等の目的の公益性は認められない。」として、公益性を否定し、名誉毀損罪の成立を認めました。この裁判例を参考にするならば、今回の店主等による写真掲載が、主として捜査進捗を図る等の目的にあれば、名誉毀損罪で処罰されないと考える余地があります(なお、この裁判例において広島高等裁判所は、Aが窃盗犯人であることについての事実の真実性の要件も否定しています)
히로시마고등법원은 '그 공표가 주인으로서 A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는 수단이 된 경우는, 수사 진척을 기하는 등의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할 수 없다' 라며 공익성을 부정하고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했다. 이 판례를 참고로 하면, 이번 가게 주인 등에 의한 사진 게재가 주인으로서 수사진척을 기하는 등의 목적에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이 판례에 대해서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A가 절도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의 진실성의 요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もっとも、上述した裁判例は、主たる目的の公益性を否定した事案であるため、どのような場合に公益性が認められるかは判示しておりません。また、この判決は、60年ほど前に出されたものであり、現代の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情報の拡散力の大きさや、冤罪の危険性等に鑑みると、裁判所が今後同様の事例に対して、どのような判断をするかを簡単に見通すことはできません。なお、現代においても、被害弁償を受ける目的や単に仕返し目的であれば、名誉毀損罪となると考えられます。
원래, 상술한 판례는 주요한 목적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익성이 인정될 지는 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60년 정도 전에 나온 것이어서, 현대의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확산력의 크기와 분풀이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법원이 앞으로 같은 사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를 간단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는 피해 변상을 받을 목적과 단순히 보복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池田 大介 이케다 오오스케

 

몽태치기를 혹시 처음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는 척하다가 슬쩍하는 절도행위입니다. 일본의 편의점, 책방, 돈키호테와 같은 잡화점, 식품점에서 [몽태치기는 범죄万引きは犯罪]라는 스티커를 흔히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물건을 슬쩍 안에 넣는 범인과 엄마 손을 잡고 서서 이를 쳐다보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는 이 스티커를 함께 때마다 지하철에 [치한은 범죄痴漢犯罪]라는 스티커 만큼이나 수치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우리의 법 감정인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주기[사적제재와 자력구제] 형사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나와있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로 명예훼손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이케다 센세이(일본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얘기대로 욕을 한다고 죄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공익에 부합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면 주먹 뿐만이 아니라 입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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