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짧지만 간단하지는 않은 기사
한 꼭지입니다.
Asahishinbun Digital 1/23(月) 5:03
刑務所で過ごす「懲役刑」と「禁錮刑」を廃止し、刑務作業に加えて教育なども受けやすくする新たな刑罰への一本化を法務省が検討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若者や高齢の受刑者など、それぞれの事情に柔軟に対応する狙いがある。法相の諮問機関「法制審議会」に2月にも諮問。実現すれば、1907(明治40)年の刑法制定以来の刑罰制度の見直しとなる。
형무소에서 지내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하고, 형무 작업에 더해 교육을 받기 쉽게 하는 새로운 형벌로의 일원화를 법무성法務省[대한민국의 법무부에 해당 – 옮긴이]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이와 고령의 수형자 등, 각각의 사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상(법무부 장관)의 고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2월에도 자문을 한다. 실현된다면 1907년(메이지40년)의 형법 개정 이래의 형벌제도 재검토가 된다.
형무소에서 지내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하고, 형무 작업에 더해 교육을 받기 쉽게 하는 새로운 형벌로의 일원화를 법무성法務省[대한민국의 법무부에 해당 – 옮긴이]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이와 고령의 수형자 등, 각각의 사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상(법무부 장관)의 고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2월에도 자문을 한다. 실현된다면 1907년(메이지40년)의 형법 개정 이래의 형벌제도 재검토가 된다.
自由を奪われる刑としては現在、木工や印刷など刑務所での作業が義務づけられる「懲役刑」と、刑務所に収容されるが作業はない「禁錮刑」がある。禁錮刑でも希望すれば作業はできる。多くの時間が作業に割かれる懲役刑は、受刑者の特性に応じた教育には限界があると指摘されてきた。
자유를 빼앗는 형으로서는 현재, 목공과 인쇄 등 형무소에서 작업이 의무로 되어 있는 '징역형'과 형무소에 수용되어 작업이 없는 '금고형'이 있다. 금고형이라도 희망하면 작업은 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이 작업에 할애되는 징역형은 수형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유를 빼앗는 형으로서는 현재, 목공과 인쇄 등 형무소에서 작업이 의무로 되어 있는 '징역형'과 형무소에 수용되어 작업이 없는 '금고형'이 있다. 금고형이라도 희망하면 작업은 할 수 있다. 많은 시간이 작업에 할애되는 징역형은 수형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見直しのきっかけは、少年法の適用年齢を引き下げるかの議論だ。現在の20歳未満から18歳未満に引き下げると、これまで少年院送致などの保護処分を受けてきた18、19歳が、成人と同様に刑事裁判で裁かれることになる。「少年院での教育を受けられないと、再犯防止につなげる機会がなくなる」などの意見があり、法務省は仮に引き下げた場合でも18、19歳に更生を促せる対策を検討してきた。
재검토의 계기는,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의론이다. 현재의 20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지금까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아 왔던 18,19세가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재범 방지로 이어질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법무성은 만약 낮추는 경우에도 18, 19세에 갱생을 촉진할 대책을 검토해 왔다.
재검토의 계기는,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의론이다. 현재의 20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지금까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아 왔던 18,19세가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재범 방지로 이어질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법무성은 만약 낮추는 경우에도 18, 19세에 갱생을 촉진할 대책을 검토해 왔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법에도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의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형벌도
아닌데 흔히
집행되는 구금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에서 이번의 형벌
개정을 검토
배경이 우리나라의
법 정신에는
원칙적으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유형이란
‘(자유를
박탈하여) 죄인에게
안정과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일본은 형무소에서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
정신 그대로
순화된 명칭인
교도소를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형법이 분명히
진일보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선 일단
‘잡아
쳐 넣어서
콩밥을 먹이고
싶은 심정’이
늘 앞서니… 구속이
난무하는 최근의
뉴스를 보면서
대학 1학년
때 어떤
법학개론서에서 ‘형벌은 공공적으로
표현되는 시기심과
복수심의 결합’이라던
구절을 읽었던
생각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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