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2017.1.1 お年玉没収「ママが、ぼくのお金盗んだ!」親族に不満ぶちまける…法的な問題は? 세뱃돈 몰수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갔어!’ 친척에게 불만을 털어놓다… 법적인 문제는?


부모들은 웬만하면 이런 경험들이 있죠? 가해자로서나 피해자로서나…

 

お年玉没収「ママが、ぼくのお金盗んだ!」親族に不満ぶちまける…法的な問題は?
세뱃돈 몰수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갔어!’ 친척에게 불만을 털어놓다… 법적인 문제는?

弁護士ドットコム/변호사 닷 컴




「ママが、ぼくのお金を盗んだ!」。都内の主婦、えり子さん(37)は、息子が祖父母らが同席する場で放った一言に、固まった。
‘엄마가 내 세뱃돈을 훔쳐갔어!’ 토오쿄오의 주부 에리코 씨(37)은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한 자리에서 뱉은 한마디에 굳어 버렸다.

さかのぼること数ヶ月前。えり子さんの息子の誕生日。欲しいおもちゃが予算オーバーで買ってもらえないことがわかると、息子は「お年玉でもらったお金で、あのおもちゃが欲しい」と交渉してきたそうだ。そこで、えり子さんが「あのお金、自由に使えないの」と諭したところ、後日、親族が集まった場で冒頭の「ママが、ぼくのお金を盗んだ!」発言に至ったという。
거슬러 올라가면 수개월 전. 에리코 씨 아이의 생일. 갖고 싶은 장난감이 예산을 넘어 사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아이는 ‘세뱃돈으로 받은 돈으로, 그 장난감 사고 싶다’고 타협이 됐다는 듯. 그래서, 에리코 씨가 ‘그 돈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일렀더니, 나중에 친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의 ‘엄마가 내 돈을 훔쳤다!’는 발언에 이르렀다고 한다.

 「まだ1年生なので、お年玉や入学祝いなどのお金は全て私が預かっています」と、誇らしげに語るえり子さん。しかし続けて、「基本的には銀行に預けていますが、時々、忘れ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よね」と話す。これまでの「お年玉」「入学祝い」などでもらったお金は10万円を超えるはずだが、正確な金額はすでにわからなくなっているそうだ。
‘아직 1학년인데, 세뱃돈과 입학 축하금 등 돈은 전부 제가 맡아 두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에리코 씨. 그러나 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은행에 맡기지만, 때로는 잊어버리는 적도 있네요’ 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세뱃돈’, ‘입학 축하금’ 등으로 받은 돈은 10만엔을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벌써 알 수 없게 된 듯하다.

これでは、「ママが、ぼくのお金を盗んだ!」事実に間違いはないようにも思える。親がお年玉を預かると言いながら、実際は没収している場合、親であっても罪になるのだろうか。ありがちな「お年玉の没収」の法的な問題点について、佐藤香代弁護士に聞いた。
지금까지는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갔어!’ 라는 사실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가 세뱃돈을 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몰수하는 경우, 부모에게도 죄가 되나?  흔히 있는 ‘세뱃돈 몰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사토우 코우요佐藤香代 변호사에 물었다.

●「財産管理権の濫用」にあたる場合も 재산관리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도

「子どもが親族からもらったお年玉は、子どもの財産です。ただし、民法824条は、『親権を行う者は、子の財産を管理し、かつ、その財産に関する法律行為についてその子を代表する』として、親に子の財産を管理する権限を認めています。ですから、子どもの財産を親が預かり、管理すること自体は、問題ありません」
‘
아이가 친족에게 받은 세뱃돈은 아이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민법824조*는 ‘친권을 행하는 자는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해 그 아이를 대표한다’고 하여, 부모에게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재산을 부모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민법 916조 상당 - 옮긴이

では、えり子さんのような、ずさんな管理にも問題はないのだろうか。
그러면, 에리코 씨와 같은 날림 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걸까?

 「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平成24年の民法改正により、親権は、『子の利益のために』行使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改めて確認されました(民法820条)。また、親は、子どもの財産を自分の財産と同じくらい大切に管理する義務があります(民法827条)。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2012년의 민법 개정에 따라, 친권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어요(민법820조). 또한,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소중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827조)*
* 대한민국 민법 922조 상당 - 옮긴이

そのため、親が子どもの財産を自分のために使ってしまうなどすれば、財産管理権の濫用として、使ったお金の返還を求め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 써버린다든가 하면, 재산관리권의 남용으로 해서, 쓴 돈의 반환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また、こうした濫用的な事例のみならず、財産管理がずさんな場合にも、管理権の行使が困難又は不適当であるとして、管理権喪失の審判により、財産管理権を喪失することもあります(民法835条)」
또한, 이런 남용적 사례 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가 날림일 경우에도, 관리권의 행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한 것으로 해서, 관리권 상실 심판에 따라, 재산관리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민법835조)*
* 대한민국 민법 925조 상당 - 옮긴이

●刑法上の責任は? 형법상 책임은?

 刑法上の罪に問われる可能性もあるのだろうか?
형법상의 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을까?

 「こうした親の行為が刑法上の罪に問われるかというと、親子のような直系血族間の窃盗罪には、刑法244条の『親族間の犯罪に関する特例』が適用され、無罪又は刑が免除されます。
‘이러한 부모의 행위에 형법상의 죄를 물을까라고 한다면, 친자와 같은 직계혈족간의 절도죄에는 형법244조*의 ‘친족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무죄 또는 형이 면제됩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상당 - 옮긴이

 子どもの財産の管理は、通帳を分けて、子どもの疑問にも明確に答えられるような管理が望ましいでしょう」
아이 재산의 관리는 통장을 나눠서 아이의 의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被害者としてはもちろん、加害者としても、身に覚えがある人は多いだろう。今年こそはしっかりとした管理を心がけてほしい。
피해자로서는 물론 가해자로서도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올해야말로 확실한 관리를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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