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2017.10.12 東名で夫婦死亡、25歳男を殺人罪に問えるか 토우메이 고속도로에서 부부 사망, 25세 남자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Vehicular homicide이나 vehicular manslaughter 범죄crime입니다만


東名夫婦死亡、25歳男殺人罪えるか
토우메이 고속도로에서 부부 사망, 25 남자에게 살인죄를 물을 있을까?

「過失運転致死傷罪」逮捕された理由
과실운전치사상죄 체포된 이유

田畑 : 口法律事務所所長 타바타 :미소노구치 법률사무소 소장

TOYOKEIZAI ONLINE 20171012


移送のため福岡空港署到着した石橋和歩容疑者=10日午後415分(写真:共同)
이송을 위해 후쿠오카 공항경찰서에 도착한 시시바시 카즈호 용의자 = 10 오후 4 15(사진:쿄우도
)

今年6月、東名高速道路において、追い越し車線に停止した車にトラックなどが追突し、夫婦2人が死亡した事故について、警察は前方に割り込んで事故を誘発させたなどとして福岡県に住む石橋和歩容疑者(25)を逮捕しました。
금년 6 토우메이*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에 정지한 차에 트럭 등이 추돌해 부부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방에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시킨 등으로 후쿠오카 현에 사는 이시바시 카즈호 용의자(25) 체포했습니다.
* 토우메이 고속도로는 토오쿄오東京 나고야名古屋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도로는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Asian High Way 1(AH1)입니다만, 일본의 고속도로는 통상 국도와 달리 도로번호가 없이 **고속도로로만 부릅니다. – 옮긴이

亡くなったのは、静岡市の萩山嘉久さんと妻の友香さん。萩山さん夫婦と石橋容疑者は、直前に近くのパーキングエリアでトラブルになり、石橋容疑者が夫婦の車を追いかけて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に無理やり停止させていたようです。そこに大型トラックが追突。夫婦2人が死亡し、娘2人が軽傷を負いました。
사망한 사람은 시즈오카 시의 하기야마 요시히사 씨와 유우카 . 하기야마 부부와 이시바시 용의자는 직전에 근처의 파킹 에어리어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시바시 용의자가 부부의 차를 쫓아서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무리하게 정지를 시킨 같습니다. 여기에 대형 트럭이 추돌. 부부가 사망하고 둘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法律上どんな責任うのか
법률상 어떤 죄와 책임을 지는 건가

石橋容疑者は、法律上どんな罰や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刑事裁判では証拠に基づいて有罪を宣告されるまでは、被告人は無罪と推定されるべきだという「推定無罪」の原則があることを断りつつ、「仮にわざと追い越し車線に追い込んで停車させる行為をした場合、どのような罪責を負うか」という点を考えてみます。
이시바시 용의자는 법률상 어떤 죄와 책임을 지게 될까요? 형사재판에는 증거에 바탕을 유죄를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무죄 추정 * 원칙이 있음을 사전에 이야기해 두면서도 혹시나 일부러 추월 차선으로 몰아붙여서 정차 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범죄의 책임을 질까라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 원문은 推定無罪추정무죄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에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민사에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괘씸한 놈이 두발 뻗고 사는 꼴을 참고 수가 없어서… – 옮긴이

被害者が亡くなっているため、事情について語れるのは事件の容疑者、あるいは被害者の車に同乗していた娘たちだけです。双方の言い分、トラブル発生時点の経緯に加え、自動車の動き、停車に至る経緯(停車するよりなかったのか。他の車線への変更は不可能だったのか)など、現時点ではいずれとも判断しがたいことが前提です。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있는 것은 사건의 용의자, 또는 피해자의 차에 동승했던 딸들 뿐입니다. 쌍방의 이유*, 트러블 시점의 경위에 더해서, 자동차의 움직임, 정차에 이른 경위(정차할 밖에 없었는지. 다른 차로로 변경은 불가능했었는지) , 현시점에서는 어떻게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 원문의[ 가려하기] iiwake 발음이 같은[이유/핑계] 오타가 아닐까 합니다. ‘가려서 말하기로는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타이핑 통상 로마자(또는 매우 드물게 히라가나) 타이핑을 하면 자동적으로 또는 선택해서 한자로 전환이 되는 데요 이런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 납니다. 토오쿄오에서 살던 아파트에 어느 이런 게시물이 붙어서 실소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5年定期消防非難訓練! 소방서를 비난할 일이그것도 비난을 훈련씩이나? 非難 /hinan/으로 발음이 같은 避難 오타였습니다. – 옮긴이

今回の逮捕容疑は「過失運転致死傷罪」(7年以下の懲役または禁錮もしくは100万円以下の罰金)です。「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上で自動車を止めさせた行為」を「過失」として見たものといえるでしょう。
이번 체포용의는 과실운전치사상죄’(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만든 행위 과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しかしながら、筆者の周囲も含めて「『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で止まる』という行為は端的に高確率で死傷事故につながる。あまりに軽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散見されます。
그러나, 필자의 주위를 포함해서 ‘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정지한다라는 행위는 극단적으로 높은 확률로 사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過失とは「前方をよく見ていなかった」とか「スピードを出し過ぎ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通常ではないかと考えると、「わざと路肩に止めさせた」行為がそこに含まれることにも疑問の余地があります。推定無罪の制度下でこうした有罪前提の議論をすること自体に問題はあるのですが、「なぜ『軽すぎる』という意見が出てくるのか」には興味深い点があります。ほかにどんな罪が考えられるのでしょうか。
과실이란 전방을 보지 않았다라든가 스피드를 너무 냈다라는 같은 일이 통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일부러 길어깨에 멈추게 만든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지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죄추정 제도 하에서 이런 유죄 전제의 논의를 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 너무 가볍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걸까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죄를 생각할 있을까요?

妨害運転致死傷罪「故意」「過失」
방해운전치사상죄와 고의’ ‘과실

本件、厳しく罰するとしてまず思いつくのは「危険運転致死傷罪」(死亡事故で1年以上20年以下の懲役、負傷事故で15年以下の懲役)ないし「妨害運転致死傷罪」でしょう。2001年の刑法改正で追加された刑法208条の2の条文は下記のような行為を対象としています。
본건 엄격하게 벌하자고 해선 우선 떠오르는 것은 위험운전치사상죄’(사망사고 1년이상 20 이하 징역, 부상사고 15 이하 징역) 내지 발해운전치사상죄이겠죠. 2001 형법개정으로 추가된 형법208 2항의 조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アルコール薬物影響により正常運転困難状態自動車走行させること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2その進行制御することが困難高速度、又はその進行制御する技能しないで四輪以上自動車走行させよって死傷させること
진행을 제어하기가 곤란한 고속으로 또는 진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 4 이상의 자동차를 주행시키고,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케하는  

3)人又通行妨害する目的、走行中自動車直前進入その他通行中人又しく接近かつ、重大交通危険じさせる速度四輪以上自動車運転よって死傷させること
사람 또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중인 자동차의 직전에 진입해, 기타 통행 중인 사람 또는 자동차에 현저하게 접근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의 위험을 일으킬 속도로 4륜이상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케 하는 .

4)赤色信号又はこれに相当する信号殊更無視かつ、重大交通危険じさせる速度四輪以上自動車運転よって死傷させること
적색 신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호를 일부러 무시하고, 또한 중대한 교통의 위험을 일으킬 속도로 4 이상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케 하는

まったく局面の違う(1)(2)(4)について本件での適用は難しいでしょう。しかしまさに「通行を邪魔した」ということであれば、(3)の検討の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しかし本条が定められたのは、衝突を避けるための回避行為などについては重大な事故が発生しやすいことからです。
전혀 국면이 다른 (1) (2) (4) 대해서는 본건에 적용은 어렵겠죠. 그러나 바로 통행을 방해했다라는 점이 있다면 (3) 검토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법조문이 정해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本件は止まって、話をしているところにトラックが突っ込んだ事故であって、直接妨害行為から事故が発生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急に前方で停止した男性の車を避けようとして事故に遭った場合はともかく、いったん停車して車から降りた事案については、本来本条が予定していた事案ではないといえそうです。やはり、「過失致死傷」のほうが条文の予定している事案に近いのでしょうか。何か釈然としない方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본건은 멈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에 트럭이 추돌을 사고로, 직점방해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전방에 정지한 남자의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쨌거나 일단 정차해서 차에서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본내 조문이 예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할 있습니다. 역시 과실치사상쪽이 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사안에 가깝겠죠. 뭔가 석연치 않은 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実はここで多くの人が引っかかるのは「過失」なのか「故意」なのか、という刑事責任を問うかなり根本的な問題です。
실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과실인가 고의인가 하는 형사책임을 묻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故意とは「罪を犯す意思」(刑法38条)を指すのですが、乱暴に言えば「わざとやった」ということです。
고의란 죄를 범할 의사’(형법38)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대충 얘기하면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対して過失とは「注意義務に違反する不注意な消極的反規範的人格態度」などとされますが、乱暴に言えば「うっかりやっ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にとらえられています。
이에 비해 과실이란 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부주의한 소극적 반규범적인격태도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대충 얘기하면 무심코 해버렸다라는 것처럼 받아 들여집니다.

実は故意の要素については分析していくと認容が必要なのか不要なのか、また過失の要素について「結果予見義務違反が本質か」「結果回避義務違反が本質か」といった学説の対立があります。ただ本記事は、法廷において彼がいかなる罪責を負うかではなく、「なぜ多くの人が割り切れない部分を感じるのか」の分析を主眼としているので詳細な説対立には踏み込みません。
실은 고의의 요소에 대해서는 분석을 나가면 인용이 필요한 것인지 불요한 것인지, 또는 과실의 요소에 대해서 결과예견의무위반이 본질인지’ ‘결과회피의무위반이 본질인지라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법정에서 그가 어떤 범죄 책임을 질까가 아니라, ‘ 많은 사람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끼는 걸까 분석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어서 상세한 학설 대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端的に申し上げると、ほとんどの人の違和感は、「これって『うっかり』じゃなくて『わざと』なんじゃないの?」という点に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위화감은 이것이 무심코 아니라 일부러 아니냐?’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見落としていたり、スピードを出し過ぎてしまったという無意識の場合と異なり、本件は「車を止めさせる」という明確な意思を持った行為なので、「過失」に見えづらいのです。過失と考える場合には、「そんな危険なところにうっかり人の車を停車させた」というようなところをとらえることになるのですが、それはちょっと立論がテクニカルに過ぎ、むしろ「危険な割り込みをした」ところ「そこから停車というワンクッションが入って大事故が起きた」という印象のほうが強いといえます。
간과하거나 스피드를 너무 내버렸다는 무의식의 경우와 달리, 건은 차를 정시킨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가진 행위이므로, ‘과실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실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한 곳에 무심코 사람[ - 옮긴이] 차를 정차시켰다라는 둥의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만, 그건 조금 입론이 너무 테크니컬해서 오히려 위험한 끼어들기를 했지만’, ‘거기서 정차라는 쿳션이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うっかりわざと明確かれてない
무심코 일부러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다

こうしてみると、人間の「うっかり」と「わざと」の間は明確に分か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どれが「1つの行為の流れ」で「どこで行為が途切れているのか」という点にもあいまいな線しか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きます。
이렇게 보면, 인간의 무심코 일부러 사이는 명확하게 갈려 있을 리가 없고, 어떤 하나의 행위의 흐름이고 어디서 행위가 중단되는 것인가라는 점에도 애매한 밖에는 없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そもそも、この危険運転致死傷という条文が出来上がった経緯もそうした「すきま」の事件が原因でした。大きな引き金になったと言われる事件は、1999年に飲酒運転のトラックが乗用車に追突し、乗用車に乗っていた幼児2人が焼死した事件や、2000年に飲酒運転・無免許運転で検問から猛スピードで逃亡中の乗用車が歩道に乗り上げ、歩行中の大学生2人を死亡させた交通事故などです。
당초에 이런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법조문이 나온 경위도 그런 틈새사건이 원인이었습니다. 방아쇠가 됬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은 1999년에 음주운전 트럭이 승용차에 추돌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유아 2명이 죽은 사건이나, 2000년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검문을 스피드로 도망 중에 승용차가 보도로 올라와 보행 중인 대학생 2명을 사망케 교통사고 등입니다.

多量の飲酒をして自動車に乗るなど、事前に明らかに意図的な行為がある場合、これを「うっかり」でとらえ、軽い処罰をすることはあまりに不当と考えた結果、法改正が行われ、重い責任を問うものとしたわけです。ワンクッション前の意図的な行為をとらえるという趣旨では、今回の事件もその延長線上にあるような性質は感じます。
다량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타는 사전에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무심코라고 받아 들여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 결과, 개정이 행해져서 무거운 책임을 묻게 것입니다.

ただ、立法担当者たちが苦心してこの条文で広げた網も、本事案そのものにはわずかに届いていないように感じます。罪刑法定主義の観点から本来の条文の想定より適用を広げることはやはり認め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微妙なところですが妨害運転致死傷は認められないと考えるべきでしょう。むしろ刑法208条の2を改正して、こうした事案に対応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が検討されるべきと思われます。
다만, 입법담당자들이 고심을 해서 이런 법조문으로 넓힌 그물도 사안 자체로는 아주 조금 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본래의 법조문이 상정보다 적용을 넓히는 것은 역시나 인정해야 것이 아닙니다. 미묘한 것입니다만 방해운전치사상은 인정할 없다고 생각해야 것이겠죠. 오히려 형법2082항을 개정해서 이런 사안에 대응할 있도록 한다는 일이 검토되어야 것으로 생각됩니다.

殺人罪(死刑ないし5年以上の懲役)の適用はありうるのでしょうか。殺人罪を問うためには人を殺したことが必要ですが、「人を殺した」と言えるのかが問題になります。
살인죄(사형 내지 5 이상의 징역) 적용은 있을 있는 것일까요?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인 일이 필요합니다만 사람을 죽였다 말할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本件で言えば「自動車を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に停車させる行為」が殺人の実行行為に当たりましょうか。もちろん、因果の流れを見ると、その結果人が死んでいるわけですが、通常それをすると死ぬ因果関係があるような行為でなければ殺人とは認められません。
본건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정차시킨 행위 살인의 실행 행위이 해당할까요? 물론 인과의 흐름을 보면 결과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입니다만, 통상 그것을 하면 죽는 인과관계가 있는 듯한 행위가 아니라면 살인이라고는 인정할 없습니다.

なんとなく車を停車させる行為から死につながる連想はできず、認められないようにも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少し事例を変えて「電車の踏切で前を塞いだまま後続車両を停車させ、降りてきた2人が電車に跳ねられて死亡した」という事案だ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踏切で前を塞がれてしまうことは、タイミング次第ではほぼ死を意味するようにも感じられ、「殺人」という単語がリアリティを持ってきます。
어쩐지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상은 되지 않고, 인정될 없을 것같이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사례를 바꿔서 전철 건널목 앞을 막은 후속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를 내린 사람이 전차에 치여 사망했다라는 사안이라면 어떨까요? 건널목 앞을 막아 버리는 것은 타이밍에 따라서는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살인이란 단어가 리얼리티를 가지고 옵니다.

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の場合はどうなのでしょうか。私は停車位置、降りたときの立ち位置次第では踏切と比肩すべき相当な死の危険があると考えます。少なくとも、家族と一緒に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で停車して車から降りることと、自分の全財産を失うことのどちらか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ければ、後者を選ぶでしょう。前者は命そのものを失ってしまうリスクが限りなく高いからです。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정차위치, 내렸을 때의 서있던 위치에 따라서는 건널목과 비견할 밖에 없는 상당한 죽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 정차해 차를 내리는 일과 자신의 전재산을 잃는 어느 것인가를 고르지 않으면 안된다면, 후자를 고르겠죠. 전자는 목숨 자체를 잃고 마는 리스크가 한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加えて本件については、トラックの運転手の過失も当然問題にはなります。現場の見通しにもよりますが、東名下りの大井町付近であればそれほどカーブがあるわけでもなく、実をいうと「トラックが法定速度を超えており、ドライバーが法定速度を順守していればブレーキが間に合っ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可能性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더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트럭 운전수의 과실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현장의 전망에도 달렸습니다만, 토오메이 고속도로 하행선 오오이마치 부근이라면 그다지 커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면 트럭이 법정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다면 브레이크가 제시간에 들었을 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一方で、高速道路の追い越し車線では20キロメートル以上の速度違反をしている車両も多いというのが現実にあります(私はそう思います)。それを織り込むとさらに「停車させる」行為と死の結果は近づきます。状況次第では、車を停車させる行為が殺人行為に当たるというケースはありうる気がします。
한편,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는 20킬로미터 이상 속도위반을 하는 차량도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면 다시 정차하게 만드는행위와 죽음이라는 결과는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를 정차하게 만드는 행위가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케이스는 있을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死ぬかもしれない」と予見できていたか
죽을 지도 모른다 예견할 있었나

このとき、容疑者が「死ぬかもしれない」という点まで具体的に予見できていたのか、という点がさらに問題があります。読者の皆さんは「死の危険があることは当たり前だろう」という感想を持たれ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事件現場で感情的になっている当事者にとって、どこまで結果を予見して行動できていたか、どこまで合理的に判断ができていたかというのは容易に判断できる問題ではありません。仮に客観的な行為が認められるケースでも殺意がないという可能性も十分考えられます。
, 용의자가 중을 지도 모른다 점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있었을까 라는 점이 다시금 문제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라는 감상을 가지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감정적이 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어디까지 결과를 예견해서 행동할 있었을까, 어디까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있을까라는 것은 용이하게 판단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객관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케이스에서도 살의가 없다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있습니다.

そうした容疑者側の主観についての危惧感もあってでしょうか、警察関係者からの情報として、「1カ月前にも3台に走行妨害をしている」といったニュースが伝えられています。こうした観測気球を上げることで、男性の過去の行為についての証拠があぶりだされる効果を狙っ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この過去の情報の正当性については担保がありません。
그런 용의자 측의 주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어서 일까요? 경찰관계자로부터의 정보로서 한달 전에도 3대에 주행 방해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관측기구를 띄워 올림으로써 남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만, 과거 정보의 정당성에 대서는 담보가 없습니다.

それが事案の重要な側面を伝える情報であったとしても、適正な手続きによらず「リーク」という形でマスコミに流され、世論が誘導されるあり方については疑問があります。
그것이 사안의 중요한 측면을 전하는 정보라고 해도 적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리크leak’라는 모양으로 매스컴에 흘려서, 여론이 유도되도록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ただ、実際に検察官が妨害運転致死や殺人で本件を起訴する可能性はあまり高くないと考えます。「無罪」や「認定落ち」(犯罪の一部が認められず、起訴したものと別の罪について認められること)の判決が出ることは検察官にとって組織内で大きな仕事上の失敗と見なされます。よほど社会に警鐘を鳴らす必要がある場合を除けば、あえて適用が微妙な妨害運転致死傷や殺人で本件を起訴するのは相当難しいといえます。
다만, 실제로 검찰관이 방해운전치사나 살인으로 본건을 기소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인정누락’(범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한 것과 다른 죄에 대해선 인정되는 )이라는 판결이 나오는 일은 검찰관으로서 조직 내에서 업무상 실수로 인정됩니다. 역시나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면, 감히 적용이 미묘한 방해운전치사상이나 살인으로 본건을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있습니다.

法律は緻密にできているようで、やはり立法者の想定外の行為の部分については穴がつねにあります。また、社会は刻々と移り変わり、想定しなかったような事態も次々と発生してきます。そうした状況についてどのような責任が適切か、冷静に議論と検討を続け、法や判例をアップデートしていくことがフェアな世の中の基礎になると考えます。
법률은 치밀하게 되어 있어서 역시나 입법자의 예상외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구멍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각각으로 변하고, 상정하지 못한 사태도 계속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이 적절한지 냉정하게 의론과 검토를 계속해서 법이나 판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공정한fair 세상의 기초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흘이나 지난 기사를 새삼스럽게 올린 것은, 사건이 마치 인민재판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건을 googling 보면, 용의자 이시바시 씨가 재일동포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매스컴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이시바시 씨는 용모나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말도 알아듣기 어렵게 불분명해서 범죄형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 자칫하면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시민 감정에 의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타바타 변호사는 유무죄를 차치하고 그나마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고 있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 15 교통방해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혹시나 도로의 난폭자를 자임하시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를

185(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6(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87(기차 등의 전복 )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8(교통방해치사상) 185 내지 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3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89(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185 내지 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85 내지 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0(미수범) 185 내지 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1(예비, 음모) 186 또는 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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